가습기 살균제 피해를 재수사하는 검찰이 과거 유해성 입증 부족으로 처벌에서 제외된 기업들을 압수수색했다.

서울중앙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권순정)는 15일 SK케미칼, 애경산업, 이마트 본사를 압수수색해 관련 자료가 담긴 하드디스크와 문건을 확보했다. 2011년부터 가습기 살균제와 관련한 연쇄 사망사고가 발생했지만 이들이 제조·판매·유통한 가습기 살균제는 옥시와 달리 유해성이 명확히 입증되지 않아 처벌을 피했다.

가습기살균제참사전국네트워크는 지난해 11월 최창원·김철 SK디스커버리 대표와 안용찬 전 애경산업 대표 등 이들 회사의 전·현직 임직원 14명을 업무상과실·중과실치사상 혐의로 고발했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