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19.01.15 18:03
수정2019.01.16 03:24
지면A29
오는 7월부터 인터넷 커뮤니티 등을 통해 자살동반자를 모집하면 법적 처벌을 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자살예방법 개정안이 15일 공포됐다고 밝혔다. 온라인을 통해 자살 유발 정보를 유통하면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거나 20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자살 유발 정보는 구체적 자살 방법을 게시하는 글, 자살 유도 문서·사진·동영상 등이다.
이지현 기자 bluesk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