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단체, 카카오 카풀 중단에도 "사회대타협기구 참여 안해"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 카풀' 시범 운영을 전격 중단했지만 택시 4개 단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는다는 기존 방침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또한 4개 단체는 카카오모빌리티를 조만간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고발할지 검토 중이라며 공세 수위를 높였다.

김태환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사무처장은 15일 "카카오 카풀 시범 운영 중단은 카카오가 국토부의 압박에 어쩔 수 없이 선택한 것으로 환영할 일은 아니다"라며 "국토부가 '내부문건 보도'에 대해 납득할 조치를 하지 않는 한 택시 4개 단체는 사회적 대타협기구에 참여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국민일보는 국토교통부가 택시 단체의 문제점을 언론에 제기하고, 택시 단체의 집회 등에는 대응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내용으로 내부문건을 작성했다고 보도했지만, 국토부는 "해당 내용은 국토부 내에서 논의·보고된 바 없다"고 부인했다.

김 처장은 "택시단체는 국토부의 해명을 믿을 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보도가 거짓이라면, 거짓 기사를 낸 언론사를 고발하는 등 납득할 만한 대응을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처장은 아울러 "카카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상 자가용 유상운송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보고 고발을 검토하고 있다"며 "시민단체에서 자발적으로 고발인 1만명의 서명을 모았으며 법률 검토를 마치면 수사기관에 고발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