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괴 밀수조직 8명 벌금 4조5000억…개별 추징금은 최고 2조102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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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홍콩 금괴 4만개 한국 거쳐 일본 반출…금괴 출발지 세탁
공항 환승구역 내 중계밀수…관세법으로 처벌한 첫 사례
몸으로 때우면 황제노역으로 기록될 듯…주범의 경우 일당 최대 13억원 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밀수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역대 최대벌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밀수가 불법 중계무역에 해당하며 이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되팔아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탈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천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내렸다. 공범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천829억원, 추징금 1천15억∼1조7천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윤씨와 양씨가 받은 벌금액 1조3천억원은 역대 최대이며, 이들 전원이 받은 벌금액은 총 4조5천억원에 달한다.
2조원이 넘는 윤씨, 양씨 추징금은 분식회계 혐의로 추징금 23조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콩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고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최근에는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쟁점은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통한 금괴 중계밀수가 불법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일본 현지인에게 금괴 판매 대금을 되돌려받기로 맺은 약정을 근거로 금괴를 환승 구역에서 일본으로 이동시켰다면 중계무역에 해당한다"며 "금괴 역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해 관세법상 반송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부산지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금괴 유통이 중계무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세금이 없는 홍콩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 등지로 빼돌리는 조직적인 중계밀수 범행을 관세법으로 처벌한 첫 사례다.
이들은 징역형 외에 금괴밀수 가담 정도에 따른 벌금 669억∼1조3천억여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범 윤씨와 양씨는 1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신해야 하는데 현행 형법상 최대 3년(통상 1천일)을 노역장에서 보내더라도 하루 일당이 1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대 2조원이 넘는 추징금 역시 피고인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강제로 받아내기 어려워 보인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항공기로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만 400억원대.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 시가로 2조원이다.
양씨는 일본에서 현지인을 통해 처분한 금괴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되파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절반밖에 신고하지 않아 관세 2억8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 등은 금괴 운반 수수료로 얻은 소득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총 68억4천여만원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5%→8%)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일본 정부가 홍콩 직항 입국 승객에 대한 금괴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국내 세관 단속이 느슨한 인천·김해공항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넘기는 '금괴 출발지 세탁'을 한 것이다.
윤씨 등은 인터넷에 '일당 50만∼80만원, 공짜 여행' 제목의 광고를 올린 뒤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을 금괴 운반에 이용했다.
2016년에만 한국인 여행객 5천명 이상이 이들이 꾐에 빠져 금괴 중계밀수에 동원됐다.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공항 환승 구역을 이용한 금괴밀수 범행을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국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이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
공항 환승구역 내 중계밀수…관세법으로 처벌한 첫 사례
몸으로 때우면 황제노역으로 기록될 듯…주범의 경우 일당 최대 13억원 홍콩산 금괴 4만개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서 여행객 몸에 숨겨 일본으로 빼돌린 뒤 되팔아 400억원대 시세차익을 남긴 금괴밀수 일당이 1심에서 전원 유죄와 역대 최대벌금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이 같은 밀수가 불법 중계무역에 해당하며 이들이 일본에서 금괴를 되팔아 얻은 수익을 신고하지 않고 은닉해 소득세 수십억원을 포탈했다고 판결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최환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관세·조세), 관세법·조세범 처벌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밀수조직 총책 윤모(53) 씨에게 징역 5년, 운반조직 총책 양모(46) 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벌금 1조3천억원과 추징금 2조102억원을 내렸다. 공범 6명에게는 징역 2년 6개월∼3년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669억∼1조1천829억원, 추징금 1천15억∼1조7천951억원을 각각 선고했다.
특히 윤씨와 양씨가 받은 벌금액 1조3천억원은 역대 최대이며, 이들 전원이 받은 벌금액은 총 4조5천억원에 달한다.
2조원이 넘는 윤씨, 양씨 추징금은 분식회계 혐의로 추징금 23조원을 선고받은 김우중 전 대우그룹 회장에 이어 두 번째로 많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홍콩 금괴를 국내 공항 환승 구역에 반입한 다음 관세법에 따라 신고하지 않고 일본으로 반출해 막대한 소득을 얻고도 은닉해 조세를 포탈했다"며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범행으로 동기가 매우 불량하다"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또 "무료 일본 여행을 미끼로 금괴 운반책으로 가담시킨 가족 여행객들이 최근에는 밀수범으로 구속되는 일도 있어 사회적 폐해가 크다"며 "조세포탈 범행은 조세질서를 어지럽히고 그 부담을 국민에게 떠넘기는 결과를 초래해 죄책이 무겁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쟁점은 국내 공항 환승 구역을 통한 금괴 중계밀수가 불법 중계무역에 해당하는지였다.
재판부는 "사전에 일본 현지인에게 금괴 판매 대금을 되돌려받기로 맺은 약정을 근거로 금괴를 환승 구역에서 일본으로 이동시켰다면 중계무역에 해당한다"며 "금괴 역시 중계무역물품에 해당해 관세법상 반송 대상인데 신고하지 않았다면 위법"이라고 판결했다.
피고인들은 부산지법원장 출신 전관 변호사를 선임해 금괴 유통이 중계무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번 판결은 그동안 세금이 없는 홍콩 금괴를 한국을 거쳐 일본 등지로 빼돌리는 조직적인 중계밀수 범행을 관세법으로 처벌한 첫 사례다.
이들은 징역형 외에 금괴밀수 가담 정도에 따른 벌금 669억∼1조3천억여원을 각각 선고받았는데 '황제 노역'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주범 윤씨와 양씨는 1조원을 넘는 역대 최대벌금을 내지 못하면 노역으로 대신해야 하는데 현행 형법상 최대 3년(통상 1천일)을 노역장에서 보내더라도 하루 일당이 13억원에 달하기 때문이다.
최대 2조원이 넘는 추징금 역시 피고인들이 숨겨놓은 범죄수익을 찾아내지 않는다면 강제로 받아내기 어려워 보인다.
윤씨 등은 2015년 7월 2016년 12월까지 홍콩에서 산 금괴를 가지고 항공기로 국내 김해·인천공항에 도착한 뒤 환승 구역에서 사전에 교육한 한국인 여행객에게 전달해 일본공항을 통해 반출한 혐의로 지난해 5월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이 챙긴 시세차익만 400억원대. 1년 6개월간 빼돌린 금괴는 4만321개, 시가로 2조원이다.
양씨는 일본에서 현지인을 통해 처분한 금괴 대금을 국내로 들여오려고 일본에서 골프용품을 수입해 국내에서 되파는 과정에서 수입가격을 절반밖에 신고하지 않아 관세 2억8천만원을 포탈한 혐의도 받는다.
윤씨 등은 금괴 운반 수수료로 얻은 소득을 숨기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아 총 68억4천여만원 종합소득세를 탈루하기도 했다.
이들은 2014년 일본의 소비세 인상(5%→8%)으로 일본 금 시세가 급등하자 세금이 없는 홍콩에서 금괴를 사 한국을 거쳐 일본으로 빼돌려 매매차익을 노렸다.
일본 정부가 홍콩 직항 입국 승객에 대한 금괴밀수 단속을 강화하자 국내 세관 단속이 느슨한 인천·김해공항 환승 구역에서 금괴를 한국인 여행객에게 넘기는 '금괴 출발지 세탁'을 한 것이다.
윤씨 등은 인터넷에 '일당 50만∼80만원, 공짜 여행' 제목의 광고를 올린 뒤 모집한 한국인 여행객을 금괴 운반에 이용했다.
2016년에만 한국인 여행객 5천명 이상이 이들이 꾐에 빠져 금괴 중계밀수에 동원됐다.
검찰은 법리검토 끝에 공항 환승 구역을 이용한 금괴밀수 범행을 불법 중계무역으로 규정하고, 처음으로 국내 관세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재판에 넘겼고 재판부도 이런 공소사실을 인정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