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본영 천안시장 1심 벌금 800만원 선고…시장직 잃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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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구본영 천안시장(66)에게 당선무효형이 선고됐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원용일)는 16일 정치자금법과 수뢰 후 부정처사,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구본영 천안시장에 대해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최종 확정되면 시장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0만원이 후원금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불법 후원금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에 반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해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모금하게 돼 있다”며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아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2000만원을 받았고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위반죄가 성립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뇌물과 직권남용 부분의 무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어 항소를 통해 규명을 하겠다. 시정은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채용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2000만원이 후원금 한도를 넘는다는 사실을 알고 반환을 지시했고, 불법 후원금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30일 내에 반환해 정치자금법을 위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누구든지 관련 법률에 의해 후원회를 통해서만 후원금을 모금하게 돼 있다”며 “한도를 초과한 후원금을 받아도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해야 하는데 2000만원을 받았고 회계책임자에게 전달하지 않아 위반죄가 성립돼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나머지 수뢰 후 부정처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협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구 시장은 “뇌물과 직권남용 부분의 무죄에 대해서는 다행으로 생각한다”며 “불법 정치자금 받은 적 없어 항소를 통해 규명을 하겠다. 시정은 차질 없이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구 시장은 지난 2014년 6월 평소 알고 지내던 사업가 김병국 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대가로 천안시체육회 상임부회장에 임명하고, 2015년 12월 시 체육회 직원 채용 과정에서 특정인의 채용을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천안=강태우 기자 kt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