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한사태 때 경영진 봐주기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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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 3억' 의혹도 면죄부 줘
검찰과거사委, 조사결과 발표
검찰과거사委, 조사결과 발표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가 2010년 신한금융지주 경영권 분쟁사태(신한사태) 관련 검찰 수사에 대해 “라응찬 이백순 위성호 등 당시 경영진과 임원을 위한 ‘편파 수사’이자 ‘봐주기 수사’였다”고 지적했다.
과거사위는 2008년 신한금융 경영진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신한사태 관련 검찰권 남용에 대해 16일 이 같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무고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또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 끝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2010년 신한사태는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으로부터 회삿돈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즉각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고 4개월 만에 기소했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 조사 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전달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
과거사위는 2008년 신한금융 경영진이 이상득 전 의원 측에 3억원을 건넸다는 일명 ‘남산 3억원’ 의혹과 신한사태 관련 검찰권 남용에 대해 16일 이 같은 최종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검찰이 사기업의 경영권 분쟁 과정에서 무고 정황이 다분한 기획성 고소를 용인했다”고 밝혔다. 또 “비자금 3억원이 남산에서 정권 실세에게 전달됐다는 의혹이 제기됐음에도 압수수색을 제대로 하지 않고 형식적인 조사 끝에 면죄부를 줬다”고 지적했다.
2010년 신한사태는 당시 신상훈 신한금융 사장이 이백순 신한은행장 등으로부터 회삿돈 15억66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고소당하면서 촉발됐다. 검찰은 즉각 광범위한 수사를 벌였고 4개월 만에 기소했다. 하지만 신 전 사장은 6년이 넘는 재판 끝에 대부분 혐의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과거사위 조사 내용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조사2부(부장검사 노만석)에 전달돼 관련 수사가 속도를 낼 전망이다.
안대규 기자 powerzani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