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억원대 배임·횡령 등 경영비리 혐의로 재판받던 중 ‘황제 보석’ 논란에 휩싸여 재수감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이 법정에서 눈물을 흘리며 선처를 호소했다.

16일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 심리로 열린 두 번째 파기환송심 결심 공판에서 이 전 회장은 최후진술을 통해 “국민 여러분께 거듭 사죄의 말씀을 올린다”며 방청석을 향해 고개를 숙였다.

이 전 회장은 “책임 있는 기업가로서 여기 서 있는 것이 정말 부끄럽다”며 “세상이 변하는데 과거 관행을 용기 있게 벗어던지지 못한 것이 후회스럽다”고 말했다. 이어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모친의 사망을 언급하며 “수감생활 중 병을 얻었고, 치료 과정에서 유언 한 마디 못 남기고 갑자기 유명을 달리하셨다”며 눈물을 훔치기도 했다.

이날 검찰은 이 전 회장에 대해 “장기간 회삿돈을 조직적으로 빼돌려 오너의 재산 증식에 악용한 재벌 비리인데도 범행을 부인하고 모친과 임직원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다”며 징역 7년을 구형했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