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뛰는 점주들…편의점 알바 자리도 '하늘의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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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에 주휴수당까지
채용 꺼리자 구직경쟁 치열
1주일 15시간 넘지않도록
'쪼개기 알바'도 갈수록 성행
채용 꺼리자 구직경쟁 치열
1주일 15시간 넘지않도록
'쪼개기 알바'도 갈수록 성행
서울 강서구에서 편의점을 운영하는 김민태 씨(43)는 얼마 전 아르바이트 채용 사이트에 구인 글을 올렸다가 깜짝 놀랐다. 한 시간도 되지 않아 일하고 싶다는 내용의 문자메시지가 수십 통 들어왔다. 김씨는 “2~3년 전만 해도 알바생 구하는 데 2주가량 걸렸는데, 요즘은 이틀 정도면 사람을 뽑을 수 있다”며 “면접을 보러 온 사람들도 일자리 구하기가 어려워졌다고 하소연한다”고 말했다.
편의점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알바생 대신 점주 또는 점주 가족이 일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줄면서 알바 구직자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경기 죽전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박모씨(22)는 “얼마 전 점주에게서 매일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엔 점주가 대신 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 푼이 아쉬운 처지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쉽게 그만둘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기존엔 알바를 한 명만 고용하던 것을 두세 명으로 나눠 채용하는 ‘알바 쪼개기’도 편의점 구직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알바 쪼개기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점주들의 궁여지책이다. 점주들은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에다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에게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30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편의점 점주들은 알바 1인당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쪼개고, 빈자리를 다른 알바로 채우고 있다.
편의점 알바 일자리가 줄자 편의점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 알바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엔 “서로 일하겠다”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심야시간대엔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매장 규모가 큰 직영점은 상시 근로자가 대부분 5명 이상이다. 반면 가맹점의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알바가 오후 10시~오전 6시 일한다고 가정하면 가맹점에선 하루에 6만6800원(8시간×8350원)을 받지만, 직영점에선 10만200원(8시간×8350원×1.5)을 벌 수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야간 알바는 심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다른 시간대에 비해 고객 수도 많지 않아 ‘꿀보직’으로 불린다”고 전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
편의점 알바 구하기가 ‘하늘의 별 따기’가 되고 있다.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으로 인건비 부담이 커지자 알바생 대신 점주 또는 점주 가족이 일하는 사례가 늘었기 때문이다. 일자리가 줄면서 알바 구직자 간 경쟁은 더 치열해졌다.
경기 죽전의 한 편의점에서 근무하는 박모씨(22)는 “얼마 전 점주에게서 매일 8시간 근무를 6시간으로 줄이고, 나머지 시간엔 점주가 대신 일하겠다는 통보를 받았다”며 “한 푼이 아쉬운 처지지만 다른 일자리를 찾기 어려워 쉽게 그만둘 수도 없다”고 토로했다.
기존엔 알바를 한 명만 고용하던 것을 두세 명으로 나눠 채용하는 ‘알바 쪼개기’도 편의점 구직 시장을 얼어붙게 하고 있다. 알바 쪼개기는 주휴수당을 주지 않으려는 점주들의 궁여지책이다. 점주들은 시간당 8350원의 최저임금에다 하루 3시간 이상, 주 15시간 이상 일한 알바에게는 주휴수당까지 지급해야 한다. 받을 수 있는 주휴수당까지 포함하면 시간당 임금은 1만30원에 달한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편의점 점주들은 알바 1인당 근무시간이 주 15시간을 넘지 않도록 쪼개고, 빈자리를 다른 알바로 채우고 있다.
편의점 알바 일자리가 줄자 편의점 본사가 운영하는 직영점 알바의 인기가 치솟고 있다. 심야시간대(오후 10시~오전 6시)엔 “서로 일하겠다”는 대기자가 있을 정도다. 근로기준법에 따르면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은 심야시간대엔 최저임금의 1.5배를 줘야 한다. 매장 규모가 큰 직영점은 상시 근로자가 대부분 5명 이상이다. 반면 가맹점의 근로자 수는 5명 미만이다. 알바가 오후 10시~오전 6시 일한다고 가정하면 가맹점에선 하루에 6만6800원(8시간×8350원)을 받지만, 직영점에선 10만200원(8시간×8350원×1.5)을 벌 수 있다.
편의점업계 관계자는 “편의점 야간 알바는 심야수당을 받을 수 있는 데다 다른 시간대에 비해 고객 수도 많지 않아 ‘꿀보직’으로 불린다”고 전했다.
안효주 기자 j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