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방직은 설범 대한방직 회장의 15억원 규모의 횡령 혐의와 관련해 대법원이 파기환송을 결정했다고 16일 공시했다.

대한방직 측은 "본 건과 관련해 제반 과정을 확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설범 회장은 2005년 대한방직이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의 회삿돈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노정동 한경닷컴 기자 dong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