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렉시트 합의안 부결…'노 딜'시 어떤 일 벌어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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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 전환기간 적용 안돼…수출입 관세 등 부과로 물가 상승 우려
생필품 수입 차질 가능성도…일부선 "영향 과장됐다" 지적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이른바 '노 딜' 우려도 커지게 됐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한다.
당초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양측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상실,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문제는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이같은 전환기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영국은 EU 회원국에서 제3국이 되는 셈이다.
'노 딜'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당장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역외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로운 통관절차 등으로 유럽에서의 수입이 지연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제조업체는 부품 수입 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EU에서 벗어난 영국은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EU 회원국 내 거주하는 영국민의 지위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여행 등 90일 이내로 단기 방문하는 영국인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섬에서는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에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노 딜'시 당장 어떤 절차가 생길지는 불명확하다.
'노 딜'이 벌어지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영국 내 EU 탈퇴파와 잔류파 대부분은 이를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일부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노 딜'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노 딜'을 브렉시트에 대한 의심과 비관주의를 대중들에게 새기려는 이른바 '프로젝트 공포'(Project Fear)의 일환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최근 일간지 기고문에서 '노 딜' 옵션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것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딜'과 관련한 우려나 경고는 "완전히 종말론적이다"(downright apocalyptic)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생필품 수입 차질 가능성도…일부선 "영향 과장됐다" 지적 15일(현지시간) 영국 하원의 승인투표(meaningful vote)에서 브렉시트(Brexit) 합의안이 큰 표차로 부결되면서 이른바 '노 딜' 우려도 커지게 됐다.
'노 딜' 브렉시트란 영국이 아무런 협정을 맺지 못하고 오는 3월 29일 23시(그리니치표준시·GMT)를 기해 유럽연합(EU)에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뜻한다.
당초 양측은 EU 탈퇴협정에서 브렉시트의 원활한 이행을 위해 2020년 말까지 21개월간의 전환(이행)기간을 두기로 했다.
전환기간에 영국은 현재처럼 EU 단일시장과 관세동맹 잔류에 따른 혜택을 계속 누릴 수 있다.
양측 주민들 역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다.
영국은 EU 규정을 따라야 하며, 분담금 역시 내야 한다.
EU의 사법관할권 역시 유지되지만, 영국은 회원국으로서의 표결권을 상실, EU의 의사결정 과정에는 참여할 수 없다.
문제는 '노 딜' 브렉시트가 단행되면 이같은 전환기간 역시 적용되지 않는다는 점이다.
말 그대로 하룻밤 사이에 영국은 EU 회원국에서 제3국이 되는 셈이다.
'노 딜' 브렉시트 후 영국은 EU 규정을 따르지 않아도 되며, 통상에서는 세계무역기구(WTO) 체제를 적용받는다.
이에 따라 수입과 수출 시 관세를 포함한 각종 세금이 새롭게 부과돼 기업의 비용이 증가하고, 이는 결국 소비자물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다.
아울러 영국은 EU 회원국이 아닌 만큼 EU가 제3국과 맺은 무역협정 적용에서도 제외된다.
당장 EU는 물론, 한국과 일본, 미국 등 역외 국가들과 별도 무역협정을 체결해야 한다.
새로운 통관절차 등으로 유럽에서의 수입이 지연되면 식료품과 의약품 공급이 부족해지고, 제조업체는 부품 수입 지연 등으로 생산에 차질을 빚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EU에서 벗어난 영국은 독자적인 이민정책을 적용할 수 있다.
EU 회원국 내 거주하는 영국민의 지위에도 불확실성이 생길 수 있다.
다만 EU 집행위원회는 '노 딜' 브렉시트가 발생하더라도 여행 등 90일 이내로 단기 방문하는 영국인은 비자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아일랜드 섬에서는 영국의 일부인 북아일랜드와 EU 회원국인 아일랜드 간에 '하드 보더'(Hard Border·국경 통과 시 통행과 통관 절차를 엄격히 적용하는 것)가 생길 수 있다.
다만 '노 딜'시 당장 어떤 절차가 생길지는 불명확하다.
'노 딜'이 벌어지면 경제 및 안보 충격이 불가피한 만큼 영국 내 EU 탈퇴파와 잔류파 대부분은 이를 피해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그러나 일부 브렉시트 강경론자들은 제대로 준비만 한다면 '노 딜' 브렉시트가 중장기적으로는 영국에 이익을 가져올 수 있다는 주장을 내놓고 있다.
'노 딜'을 브렉시트에 대한 의심과 비관주의를 대중들에게 새기려는 이른바 '프로젝트 공포'(Project Fear)의 일환으로 이용하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브렉시트 강경론자인 보리스 존슨 전 외무장관은 최근 일간지 기고문에서 '노 딜' 옵션이 점점 더 인기를 얻고 있으며, 이것이 2016년 브렉시트 국민투표 당시 국민들이 원했던 것에 가장 근접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노 딜'과 관련한 우려나 경고는 "완전히 종말론적이다"(downright apocalyptic)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