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3월 에듀파인 도입…거부하면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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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협의…사립유치원 맞춤형 간소화 시스템 제공하고 교육 지원
3월부터 원아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에 국가관리회계시스템(에듀파인)이 도입된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천90곳 중에 581곳(14.2%)이다.
서울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쓴다.
유치원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수입 관리 및 지출 기능은 3월 1일에 개통한다.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다음달부터는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연수도 한다.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과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들이 대표 강사로 나선다.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에듀콜센터(☎ 1544-0079)에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사립유치원 맞춤형 에듀파인과 대대적인 교육·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예산 편성 및 준비 과정부터 도입 거부 움직임이 최소화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 도입에 긍정적인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입법 예고안대로 시행되면, 교육당국은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이 없는 사립유치원을 위해 핵심기능 위주로 간소화한 회계시스템을 만들어 제공하고 교육을 지원하는 한편,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은 행정처분으로 엄단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16일 더불어민주당과 당정 협의를 통해 이런 내용을 담은 '사립유치원 회계투명성 강화를 위한 에듀파인 도입계획'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3월 1일부터 원아 200명 이상 대형 유치원을 대상으로 에듀파인을 도입한다.
200명 미만 유치원도 희망하면 에듀파인을 도입할 수 있다.
현원 200명 이상인 대형 유치원은 지난해 10월 정보공시 기준으로 유치원 총 4천90곳 중에 581곳(14.2%)이다.
서울 52곳, 경기도 196곳, 경남 73곳, 부산·인천·대구 37곳 등이다.
교육부는 전문 회계인력 없이 원장이 회계를 관리하는 유치원이 많은 현실을 고려해, 현재 10여개에 달하는 메뉴를 예산 편성·집행, 결산 등 세 가지 기능 위주로 간소화하기로 했다. 최종안은 현재 검토 중이다.
국·공립 유치원과 초·중·고는 기존에 쓰던 에듀파인을 쓴다.
유치원 회계연도가 매년 3월 1일에 시작하는 점을 감안해 예산 편성 기능부터 2월 중순에 개통하고 수입 관리 및 지출 기능은 3월 1일에 개통한다.
결산 기능은 4월에 개통한다.
교육부는 이렇게 간소화한 에듀파인을 1년간 운영한 다음 현장 개선 의견을 수렴해 내년 3월 차세대 에듀파인 도입 때 보완할 계획이다.
내년 3월부터는 모든 사립유치원에 에듀파인이 의무화된다.
교육부는 조만간 교육청과 사립유치원 관계자가 시·도별로 1명씩 참여하는 34명 규모 현장자문단을 구성해 이달 말까지 사용자 매뉴얼을 제작·보급한다.
다음달부터는 교육청별로 사립유치원 연수도 한다.
회계 전문성을 가진 교육청 인력과 초·중등 에듀파인 강사들이 대표 강사로 나선다.
에듀파인 컨설팅단을 운영해 사립유치원에 회계업무 관련 컨설팅을 제공하고 국·공립 유치원과 사립유치원의 멘토·멘티 연결도 추진한다.
에듀파인 운영·관리 기관인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는 에듀콜센터(☎ 1544-0079)에 전문 상담사 10명을 배치한다. 교육부는 이처럼 사립유치원 맞춤형 에듀파인과 대대적인 교육·지원에도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대형 사립유치원에는 정원 감축 등 가능한 행정처분을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1∼2월 예산 편성 및 준비 과정부터 도입 거부 움직임이 최소화하도록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대응할 계획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에듀파인 도입에 긍정적인 유치원도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사립유치원도 에듀파인 의무화 대상으로 바꾸는 사학기관 재무·회계규칙 등 법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상태다.
해당 법령이 3월 시행되면 에듀파인 도입을 거부하는 유치원에 대한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입법 예고안대로 시행되면, 교육당국은 교비회계 업무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한 정보처리장치로 처리하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때 정원 5%, 2차 위반 때 10%, 3차 때 15%를 줄일 수 있게 된다.
정상운영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모집정지·운영정지·폐원 등 행정처분도 내릴 수 있게 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에듀파인 도입은 유치원 운영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라면서 "유치원이 학교로서의 책무성을 강화해 국민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