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심 유죄시 당협위원장 사퇴…당헌·당규 개정

자유한국당은 17일 오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상임전국위원회와 전국위원회를 잇따라 열고 단일성 집단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당헌·당규를 개정한다.

한국당은 이날 열리는 전국위에서 차기 지도부를 선출할 전당대회 룰을 포함한 당헌·당규 개정안을 의결할 방침이다.

개정안은 당 대표에게 권한이 집중되는 현행 '단일성' 집단지도체제(이하 단일지도체제)를 유지하는 내용으로, 당 대표와 최고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방식을 골자로 한다.

개정안은 또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원은 기소와 동시에 국회의장·부의장·상임위원장 후보자 선출 선거를 제외한 당내 각종 경선에 대한 피선거권과 응모자격이 정지된다고 규정했다.

아울러 기소와 동시에 당협위원장직을 사퇴하게 한 종전의 규정을 완화해 2심에서 유죄가 확정돼야만 위원장직을 사퇴하도록 했다.

당헌 개정안에는 여성 최고위원의 경우 다른 후보들과 분리하지 않고 통합 선출한 뒤, 최고위원 선거의 4위 득표자 내 여성 당선자가 1명도 없을 경우 4위 득표자 대신 여성 후보자 가운데 최다득표자를 최고위원으로 결정토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한국당, 오늘 전국위서 '단일지도체제' 의결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