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거래세의 큰 폭 인하(0.3%→0.1% 또는 0.15%)나 폐지가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주식양도소득세 개편이 '필수조건'이란 분석이 나왔다. 당초 증권거래세 인하에 대한 논의 자체가 주식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를 넓히면서 이중과세 문제가 부각됐기 때문이다.

17일 강승건 하이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 15일 증권사·자산운용사 대표와 여당의원들의 간담회 이후 증권업종은 5.29% 상승했는데 자본시장 활성화 종합대책에 대한 기대감과 현재 증권업종의 낮은 밸류에이션(실적 대비 주가수준) 그리고 올 1분기(1~3월) 실적 정상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이라고 판단했다.

또 "증권거래세 인하·폐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며 공론화가 필요하다는 여당 대표의 발언으로 거래 활성화에 대한 기대감이 확대됐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증권거래세 폐지 및 인하와 관련해서는 2017년 세법 개정에서 주식 양도소득세 대상인 대주주의 범위가 단계적으로 확대되면서 이중과세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됐었다. 2018년 초에는 여당 의원이 증권거래세 인하(0.3%→0.1%) 안을 발의, 시장 내 관심이 더욱 커졌다.

양도소득세 부과 대상은 주식보유금액 15억원(또는 보유지분 코스피1%·코스닥 2%) 이상에서 2020년 4월 10억원, 2021년 4월에는 3억원 이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강 연구원은 "증권거래세율은 1996년 이후 0.3%가 유지되고 있지만 증권사에서 부과하는 평균수수료율은 2001년 0.2% 수준에서 2018년 9월 0.064%수준까지 하락하면서 증권거래세 부담이 거래비용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게 됐다"며 "양도소득세 확대에 따른 이중과세 문제를 차치하고도 거래세에 대한 일정 부분의 인하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시장참여자들이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단순히 세수 보전의 목적뿐만 아니라 조세공평주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해서라도 증권거래세 인하 및 폐지 논의는 필요한 부분"이라면서 "현재의 주식 양도소득세는 담세력(ability to pay)에 기반하고 있지만, 제한된 수준에 국한돼 정비가 필요한 상황이라서 이것이 현실화될 경우 증권거래세를 대체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했다.

그러나 인하폭이 크지 않으면 그 영향은 매우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 그는 "2011년 0.015%의 업계 최저수수료를 부과하던 키움증권에 대응하기 위해 일부 증권사들이 은행연계채널에 한해 0.010%의 수수료를 제시했지만, 고객의 이동은 매우 제한적으로 발생했다"며 "현재 0.3%의 증권 거래세를 10% 또는 20% 수준 인하한다 해도 1억원 거래를 가정할 때 각각 3만원, 6만원 정도의 세금 감소 효과에 불과해 실질적인 거래 활성화에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현영 한경닷컴 기자 jhy@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