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신용산역 북측에 32층·21층 복합 건물 들어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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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26세대 포함 330세대 공급
5층 이하 낡은 건물들이 있는 서울 신용산역 북측 재개발 정비구역에 32층 업무복합 건물과 21층 주거복합 건물들이 들어선다.
서울시는 16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신용산역 북측(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2만2천119.8㎡)은 대부분 5층 이하,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과 일부 무허가건축물들이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비구역 변경안은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안에서 26세대 임대주택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들 지역에 총 330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일반상업지역인 2-1 획지는 용적률 946% 이하, 지상 32층 규모 업무복합(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주택) 건물을 건립한다.
준주거지역인 2-2 획지는 용적률 400% 이하, 지상 21층의 주거복합(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 종합연구지원동(총 연면적 1만8천893㎡)과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 의학도서관(총 연면적 1만5천168㎡)이 신축된다.
기존 노후한 기숙사와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간호기숙사, 교수연구실, 도서관, 스터디실 등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용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부족한 교사시설을 확충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가결했다.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안이 고시되면 염곡동 300번지 일원 7만1천808㎡ 지역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연합뉴스
서울시는 16일 제1차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용산구 한강로2가 2-194번지 일대 신용산역 북측(2구역) 재개발 정비구역 변경지정안을 조건부 가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신용산역 북측 제2구역(2만2천119.8㎡)은 대부분 5층 이하, 20년 이상 된 노후건축물과 일부 무허가건축물들이 있는 지역이다.
서울시는 "이번 정비구역 변경지정 결정으로 정비사업이 본격화하면 용산 광역중심의 도시기능이 한층 개선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정비구역 변경안은 2015년 최초 결정된 토지이용계획은 유지하고, 법 개정에 따른 용적률 계획 등을 변경했다.
이에 따라 당초 안에서 26세대 임대주택을 반영하는 조건으로 이들 지역에 총 330세대의 주택이 공급된다.
일반상업지역인 2-1 획지는 용적률 946% 이하, 지상 32층 규모 업무복합(오피스, 판매시설, 공동주택) 건물을 건립한다.
준주거지역인 2-2 획지는 용적률 400% 이하, 지상 21층의 주거복합(공동주택, 오피스텔, 판매시설) 건물을 건립할 계획이다. 종로구 연건동 28-2 일대 서울대학교 연건캠퍼스에 대한 도시계획시설(학교) 세부시설조성계획 변경 결정도 수정가결됐다.
이번 결정으로 지하 4층∼지상 6층 규모 종합연구지원동(총 연면적 1만8천893㎡)과 지하 2층∼지상 6층 규모 의학도서관(총 연면적 1만5천168㎡)이 신축된다.
기존 노후한 기숙사와 도서관을 신축하면서 간호기숙사, 교수연구실, 도서관, 스터디실 등 교육시설 및 지원시설 용도로 운영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부족한 교사시설을 확충해 교육환경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또한 서초구 염곡동 300번지 일원에 대한 개발행위허가제한안을 가결했다.
공영개발 전 보상을 염두에 둔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이번 안이 고시되면 염곡동 300번지 일원 7만1천808㎡ 지역에 대해 고시일로부터 3년간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의 채취, 토지분할, 물건을 1개월 이상 쌓아 놓는 행위 등이 제한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