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지방세 공부는 절세 전략의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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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Study - 기업회계 (2)
우리는 실생활에서 무의식 중에 세금을 부담하고 살지만 세금은 부자들만 납부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사람이 태어나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죽음’과 ‘세금’이라는 말이 있다. 과연 우리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세금의 종류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살펴보기로 하자.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란 국세청이 거둬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나창업 씨가 2019년 1월1일자로 주식회사 한경상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한경상사가 1년 동안(2019년 1월1일~12월31일)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부른다.
나창업 씨가 한경상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 한경상사의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라고 부른다. 근로(배당)소득과 같이 자연인인 사람(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나창업 씨가 보유하고 있는 한경상사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기게 되면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담하는 세금은 ‘증여세’다. 아울러 나창업 씨가 부모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데 대해 부담하는 세금은 ‘상속세’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생긴 이익에 대해 나창업 씨가 납부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른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이해는 필수
마지막으로 국세의 가장 대표적 항목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한다. 부가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
한경상사가 P전자로부터 컴퓨터를 100만원에 구입해 S사에 15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한경상사 입장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 50만원을 부가가치라고 본다. 이 경우 한경상사는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10%인 5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세금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용어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다. 한경상사가 P전자로부터 컴퓨터를 100만원에 구입해 S사에 15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10%=(매출액-매입액)×10%
= 매출액(150만원)×10%-매입액(100만원)×10%
= 매출세액(15만원)-매입세액(10만원)=5만원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경상사 매출액의 10%인 15만원이 ‘매출세액’이고, 한경상사 매입액의 10%인 10만원이 ‘매입세액’이다. 이 경우 물건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바 이를 실무에서는 ‘매입세액공제’라고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사업자’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분기별(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2019년 1월1일~3월31일(1분기)의 부가가치세를 2019년 4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고 한다. 2019년 4월1일~6월30일(2분기)의 부가가치세를 2019년 7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한다.
세금 상식은 CEO의 필수 덕목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청, 시군 등)가 거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부른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뒤 보유 시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하며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매년 납부하는 세금을 ‘자동차세’라고 부른다.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세금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세금 항목으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종원 < 회계사 >
우리나라 세금의 종류는 크게 ‘국세’와 ‘지방세’로 나뉜다. 국세란 국세청이 거둬서 국가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활용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국세의 대표적 사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예를 들어 나창업 씨가 2019년 1월1일자로 주식회사 한경상사를 설립했다고 가정하자. 이 경우 한경상사가 1년 동안(2019년 1월1일~12월31일) 벌어들인 이익에 대해 법인의 본점 관할 세무서에 납부하는 세금을 ‘법인세’라고 부른다.
나창업 씨가 한경상사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월급은 ‘근로소득’, 한경상사의 주주로서 수령하는 배당금은 ‘배당소득’이라고 부른다. 근로(배당)소득과 같이 자연인인 사람(개인)이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 부담하는 세금을 ‘소득세’라고 한다. 나창업 씨가 보유하고 있는 한경상사 주식을 자녀에게 무상으로 넘기게 되면 주식을 증여받은 자녀가 부담하는 세금은 ‘증여세’다. 아울러 나창업 씨가 부모의 사망으로 부동산을 무상으로 받는 데 대해 부담하는 세금은 ‘상속세’다. 이 경우 부모로부터 상속받은 부동산을 처분하고 생긴 이익에 대해 나창업 씨가 납부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부른다.
사업자 부가가치세 이해는 필수
마지막으로 국세의 가장 대표적 항목인 ‘부가가치세’에 대해 설명하고자 한다.
부가가치세(VAT: value added tax)는 부가가치에 대해 부과하는 국세를 말한다. 부가가치는 어떻게 구하는 것일까.
한경상사가 P전자로부터 컴퓨터를 100만원에 구입해 S사에 15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 한경상사 입장에서 새로이 창출된 가치 50만원을 부가가치라고 본다. 이 경우 한경상사는 새로이 창출한 부가가치의 10%인 5만원을 관할 세무서에 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부가가치세’라고 부른다.
부가가치세는 개인자영업을 영위하는 중소상공인이 가장 많은 관심을 갖는 세금이기도 하다. 부가가치세라는 세금을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알아야 하는 세금 용어는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이다. 한경상사가 P전자로부터 컴퓨터를 100만원에 구입해 S사에 150만원에 판매하는 경우를 가정해 매출세액과 매입세액의 의미를 살펴보기로 하자.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10%=(매출액-매입액)×10%
= 매출액(150만원)×10%-매입액(100만원)×10%
= 매출세액(15만원)-매입세액(10만원)=5만원
위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부가가치세는 매출액의 10%에서 매입액의 10%를 차감해 계산하는 것으로 이 경우 한경상사 매출액의 10%인 15만원이 ‘매출세액’이고, 한경상사 매입액의 10%인 10만원이 ‘매입세액’이다. 이 경우 물건을 구입하면서 발생한 매입세액은 부가가치세 납부액을 계산할 때 매출세액에서 차감함으로써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줄여주는 바 이를 실무에서는 ‘매입세액공제’라고 하며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차감해 부가가치세를 납부하는 사업자를 ‘일반과세사업자’라고 부른다.
일반적으로 일반과세사업을 영위하는 법인사업자는 분기별(3개월 단위)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한다. 이 경우 ‘법인사업자’는 2019년 1월1일~3월31일(1분기)의 부가가치세를 2019년 4월25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이를 ‘1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라고 한다. 2019년 4월1일~6월30일(2분기)의 부가가치세를 2019년 7월25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납부하는 절차는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라고 한다.
세금 상식은 CEO의 필수 덕목
지방세에 대해 알아보자. 지방세란 지방자치단체(서울특별시, 광역시, 구청, 시군 등)가 거둬 지방자치단체를 운영하기 위한 재원으로 사용하는 세금을 말한다. 현행 우리나라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세의 대표적 사례는 다음과 같다. 개인이나 법인이 부동산을 취득하는 경우 일반적으로 취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납부하는 세금을 ‘취득세’라고 부른다. 이 경우 해당 부동산을 취득한 뒤 보유 시 매년 6월1일 현재 부동산 소유자에게 부담하는 지방세를 ‘재산세’라고 하며 자동차를 보유함에 따라 매년 납부하는 세금을 ‘자동차세’라고 부른다.
필자가 상기에서 언급한 세금은 실생활에서 자주 접하는 대표적인 세금 항목으로 합법적인 절세 전략을 수립하는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오종원 < 회계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