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사 일과후 휴대전화 사용 4월부터 시행…부대 내 와이파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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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복무중인 모든 병사들이 오는 4월부터 개인 휴대전화를 부대 내에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7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또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시스템 통제를 거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 부대 내 와이파이(Wi-Fi) 장비 설치도 해킹 시도가 가능한 만큼 통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에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병사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 신설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관련해 이달까지 각 군별 허용기준을 정하고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뒤, 오는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병 외출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이나 면회, 자기개발은 물론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부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과 관련해 "장병들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newsinfo@hankyung.com
국방부 당국자는 16일 "현재 일부 부대에서 시범운영 중인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을 오는 4월부터 육·해·공군·해병대 모든 부대로 확대한다. 3개월 정도 시범 운영한 후 전면시행 여부를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당국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시범운영 기간(3개월)이 끝나면 7월부터 병사 일과 후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시행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병사 휴대전화 사용시간은 평일은 오후 6시부터 오후 10시까지, 휴무일은 오전 7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제한된다. 휴대전화는 보안 취약구역을 제외한 전 공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부대별 실정을 고려해 통합 또는 개인적으로 보관하기로 했다.
또 보안사고 방지를 위해 휴대전화 카메라 기능은 시스템 통제를 거쳐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고, 녹음 기능은 교육과 규정을 통해 통제할 계획이다. 부대 내 와이파이(Wi-Fi) 장비 설치도 해킹 시도가 가능한 만큼 통제될 예정이다.
아울러 국방부는 사용 규정 위반 행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도록 전군에 공통된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 밖에 국방부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병사들을 위한 전용 요금제 신설 방안도 논의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병사들의 평일 외출과 관련해 이달까지 각 군별 허용기준을 정하고 제대별 교육을 완료한 뒤, 오는 2월부터 전면 확대 시행할 계획이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달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은 정책 추진방향을 논의한 바 있다.
병 외출시간은 평일 일과 이후 오후 5시30분부터 9시30분까지 4시간이다. 군사대비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단결활동이나 면회, 자기개발은 물론 병원진료 등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도 허용할 방침이다.
다만, 포상개념의 분·소대 단위 단결활동을 제외한 개인용무를 위한 외출은 월 2회 이내로 제한한다. 부대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평일 외출 인원은 휴가자 포함 부대병력의 35% 범위 이내로 제한하기로 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들과 관련해 "장병들의 자율과 책임의 문화를 정착시켜 나가기 위한 차원"이라고 밝혔다.
강경주 한경닷컴 기자 quraso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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