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디지털 포렌식' 원칙세워…"별건감찰 않고 자료도 즉시파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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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강압수사' 지적 속 매뉴얼 제정…"동의없는 포렌식, 향후에도 없을 것"
감찰반, 운영규정 만들어 일탈행위 감시…조국 "기강 세우겠다"
"무차별 폭로에도 투명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왔다" 평가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활동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방식'을 활용할 경우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부처 공무원 등 감찰 대상에 대한 '강압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포렌식 장비 사용이 있어왔다고 반박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감찰 대상자의 디지털 자료 전체를 복원하는 방식이 자칫 인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 수석은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장치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감찰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자필 동의 서명을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매뉴얼을 명확히 해 더욱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3대 원칙으로 비밀 준수 의무 등 '인권보호 원칙', 자료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과잉금지 원칙',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세부 규정으로는 저장매체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파일을 선별 복제해 살펴볼 것,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누설 금지 등 보안을 강화할 것, 원본을 제출받았을 경우 3근무일 안에 반환,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절차가 완료될 경우 자료 즉시 파기할 것 등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것"이라며 "혐의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이와 별도로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공개한 운영규정에는 ▲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 첩보를 알게 된 경우, 수사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기관에 이첩도록 하는 규정 ▲ 이첩된 사안의 진행 상황에 감찰반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 정보수집 관련 보고 및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반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법령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 가입 등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도 강화했다.
부당이득을 취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접촉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찰반원에게 누구도 위법한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감찰반원이 법령이나 행동기준을 위반할 경우 비서실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현재 새 감찰반원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비위 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 언론, 야당의 비판에도 투명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
감찰반, 운영규정 만들어 일탈행위 감시…조국 "기강 세우겠다"
"무차별 폭로에도 투명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왔다" 평가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감찰 활동 과정에서 '디지털 포렌식 조사 방식'을 활용할 경우 지켜야할 원칙과 절차를 명문화했다.
조국 민정수석은 17일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이런 내용을 담아 '디지털 자료의 수집·분석 및 관리 등에 관한 업무처리 지침'이라는 제목의 업무 매뉴얼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이는 그동안 야권을 중심으로 청와대의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부처 공무원 등 감찰 대상에 대한 '강압수사'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는 점을 염두에 둔 조치로 보인다.
그동안 청와대에서는 박근혜정부 때부터 포렌식 장비 사용이 있어왔다고 반박하면서도, 물밑에서는 감찰 대상자의 디지털 자료 전체를 복원하는 방식이 자칫 인권침해 문제로 번질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돼 왔다.
조 수석은 보도자료에서 "디지털 장치가 의사소통의 주요 수단인 상황에서, 고위공직자 감찰에 있어 디지털 포렌식 조사가 핵심이 될 수밖에 없다"며 이를 중단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제까지도 제출을 거부할 수 있다는 사실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상대방의 자필 동의 서명을 받고 휴대전화를 임의 제출받았다"며 "그러나 이번 사태를 계기로 매뉴얼을 명확히 해 더욱 투명성을 높이고 인권침해 논란 소지를 차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매뉴얼은 디지털 포렌식 조사의 3대 원칙으로 비밀 준수 의무 등 '인권보호 원칙', 자료 수집은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행하는 '과잉금지 원칙', 제출 거부가 가능하다는 점을 알리고 제출동의를 받는 '사전 동의의 원칙'을 제시했다.
또 세부 규정으로는 저장매체 전체를 조사하지 않고 파일을 선별 복제해 살펴볼 것, 수집된 디지털 자료에 대한 누설 금지 등 보안을 강화할 것, 원본을 제출받았을 경우 3근무일 안에 반환, 비위혐의가 없거나 징계 절차가 완료될 경우 자료 즉시 파기할 것 등을 명시했다.
조 수석은 "앞으로도 디지털 포렌식은 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 한해 실시할 것"이라며 "혐의내용과 관련 없는 자료를 이용한 별건 감찰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이와 별도로 '공직감찰반 운영규정'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조 수석이 공개한 운영규정에는 ▲ 업무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비리 첩보를 알게 된 경우, 수사나 감사가 필요한 사안은 관련기관에 이첩도록 하는 규정 ▲ 이첩된 사안의 진행 상황에 감찰반원이 관여할 수 없도록 하는 규정 ▲ 정보수집 관련 보고 및 근태관리를 강화하는 규정 등이 포함됐다.
더불어 반원들의 일탈을 막기 위해 법령준수 및 품위유지 의무·업무상 비밀 엄수 의무를 명시하고 정당 가입 등 정치적 오해를 받을 수 있는 행위를 포괄적으로 금지하는 등 정치적 중립의무도 강화했다.
부당이득을 취할 소지를 차단하기 위해 주식 등 금융투자상품 거래를 원천 금지하고 공공기관이나 단체의 장을 접촉할 때에는 사전승인을 받도록 했다.
감찰반원에게 누구도 위법한 지시를 할 수 없다는 점도 명시했다.
또 감찰반원이 법령이나 행동기준을 위반할 경우 비서실장이 해당 공무원의 원소속기관에 비위사실을 통보하고, 징계 사유 조사 등 필요한 절차를 밟기로 했다고 조 수석은 전했다. 민정수석실은 감찰반의 역할도 재조정하기로 했다.
조 수석은 "뇌물수수, 국가기밀 누설, 채용·인사비리, 예산횡령, 특혜성 공사 발주, 성추문 등 중대한 범죄와 비리에 중점을 두고 정밀 감사를 할 것"이라며 "적발된 중대 비리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 일벌백계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수석은 또 현재 새 감찰반원 선발 절차가 마무리 단계로, 설 전에는 감찰반이 다시 정상적 활동을 재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조 수석은 "현 정부 출범 이래 민간인 사찰 등 불법행위는 없었다"며 "비위 행위자의 무차별 폭로와 일부 언론, 야당의 비판에도 투명하고 당당하게 대처해왔다"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