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찬희 단독 후보로 21일 변협 회장 선거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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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 기각
대한변호사협회의 새 회장 선출 절차에 문제가 있다며 일부 변호사들이 제기한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기각돼 선거가 예정대로 21일 진행된다.
새 회장 선거에는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0기)이 규정상 출마 자격이 없다며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건 지난해 11월16일인데, 이 전 회장이 당시에도 서울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일에 맞춰 서울변회장직을 내려놨다.
변협 측은 “‘재임 중 출마’를 금지하는 회칙에 따라 회장직을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회장 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진행된다.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명의 3분의 1인 7000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
새 회장 선거에는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이 단독 출마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50부(수석부장판사 구회근)는 김모 변호사 등 7명이 대한변협을 상대로 낸 선거절차 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고 17일 밝혔다.
김 변호사 등은 선거에 단독 출마한 이찬희 전 서울지방변호사회장(사법연수원 30기)이 규정상 출마 자격이 없다며 선거를 중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변협 규정상 피선거권이 확정된 건 지난해 11월16일인데, 이 전 회장이 당시에도 서울변회장직을 맡고 있었던 것이 문제라는 설명이다. 이 전 회장은 지난해 12월 초 후보등록일에 맞춰 서울변회장직을 내려놨다.
변협 측은 “‘재임 중 출마’를 금지하는 회칙에 따라 회장직을 사퇴하면 입후보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법원이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면서 회장 투표는 예정대로 오는 21일 진행된다. 후보자가 한 명인 경우 변협 회원 2만1000여명의 3분의 1인 7000표 이상을 얻어야 당선된다.
신연수 기자 s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