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17일)부터 `ICT융합 및 산업융합 규제 샌드박스`(규제 샌드박스)가 시행되는 가운데 현대자동차와 KT, 카카오페이 등도 규제에 막혀 규제 샌드박스를 신청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날 규제 샌드박스 제도 시행 첫날 19건의 신청을 접수했다고 밝혔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는 기존 법령이나 규제가 있어도 심의를 거쳐 실증(실증특례) 또는 시장 출시(임시허가)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규제 샌드박스` 본격 시행…사업막힌 현대차·KT도 신청
과기정통부가 담당하는 ICT융합 규제 샌드박스 분야에서는 먼저 KT와 카카오페이가 `공공기관 등의 모바일 전자고지 활성화`를 위한 임시허가를 각각 신청했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위해서는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를 KT와 같은 공인전자문서중계자에게 보내 이용자의 동의를 얻어 정보를 맞춰보는 과정이 필요하지만 정보통신망법 등에 관련 규정이 미비하다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중소기업이나 스타트업 가운데서는 `블록체인 기반 해외 송금서비스(모인)`, `VR 트럭(VRisVR)`, `온라인 폐차 견적 비교 서비스(조인스오토)`, `임상시험 참여희망자 중개 온라인 서비스(올리브헬스케어)`, `센서탐지신호 발신기반 해상조난신호기(블락스톤)` 등 총 9건의 임시허가·실증특례가 접수됐습니다.

산업융합 분야에서는 현대자동차가 서울시내 5개 지역 수소차 충전소 설치를 위한 임시허가·실증특례를 요청했습니다.

해당 신청 지역들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및 `서울시 도시계획 조례`등에 따른 입지 제한, 건폐율 제한, `고압가스안전관리법` 등에 따른 이격거리 제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등에 따른 토지임대제한 등의 규제로 수소충전소 설치가 불가능한 곳들입니다.

산업부는 서울시, 국토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신청 지역중 일부지역에 수소충전소 인프라를 설치 할 수 있도록 실증특례 또는 임시허가 여부를 검토할 예정입니다.

이밖에 `유전체 분석을 통한 맞춤형 건강증진 서비스(마크로젠)`, `디지털 사이니지 버스 광고(제이지인더스트리)`, `전기차 충전 과금형 콘센트(차지인)’ 등 10건의 실증특례, 임시허가 신청이 접수되었다고 정부는 설명했습니다.

이번에 신청 접수된 사례들은 30일 이내 관계부처 및 사전검토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과기정통부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와 산업부장관이 위원장인 규제특례 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임시허가 등의 여부가 결정됩니다.

과기정통부와 산업부는 이달 중에 심의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고 다음달 중으로 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준비된 안건을 심의·의결할 계획입니다.

정재홍기자 jhjeong@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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