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300인 미만 사업장 근로시간단축 시행연기'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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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은 17일 상시근로자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 시행일을 최대 2년까지 연기하는 것을 골자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인 300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시간 단축일정을 2단계에서 3단계로 세분화하고, 그 시행시기도 사업장 규모에 따라 1~2년간 연기할 수 있도록 했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추가 단축일정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300명 이상 사업장에서는 지난해 7월 1일부터 주당 근로시간을 52시간으로 줄이는 근로시간 단축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하지만 기업 생산 차질과 근로자 임금감소 등의 부작용이 커지면서 추가 단축일정은 연기해야 한다는 요구가 계속해서 제기됐다.
추 의원은 "당장 내년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근로시간 단축이 시행될 경우 생산 차질로 인한 경영악화와 고용감소, 근로자의 임금감소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며 "산업현장에서의 수용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