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구조사 무단사용' JTBC·직원들 모두 무죄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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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지방선거 출구조사결과 무단사용 혐의…"예측결과 나온 후 보도"
2014년 6·4 전국 동시 지방선거에서 지상파 방송사들의 출구조사 결과를 무단으로 사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TBC와 관계자들이 모두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 모 피디와 이 모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TBC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2심이 선고한 무죄가 확정됐다.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 피디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출구조사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17일 부정경쟁방지법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JTBC 김 모 피디와 이 모 기자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JTBC 회사 법인에 대해서도 2심이 선고한 무죄가 확정됐다.
2014년 6월4일 지방선거 당시 선거방송팀에서 일하던 김 피디 등은 선거가 끝난 직후 지상파 방송사들이 출구조사 결과 공개를 시작하자 미리 입수한 출구조사 내용을 방송에 내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JTBC가 사전에 입수한 내용은 이른바 '찌라시'(증권가 정보지)가 아니라 지상파 3개 방송사의 예측조사 결과로서 영업비밀을 사용하려는 고의와 사전 모의가 있었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각각 벌금 800만 원을 선고했다.
다만 "보도 책임자들이 김씨와 이씨에게 '지상파 3사에서 출구조사 결과를 모두 방송한 다음 인용 보도하라'고 지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JTBC에 주의·감독 책임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법인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2심은 "JTBC는 18시 49초부터 서울시장 예측조사 결과를 순차적으로 방송했는데, 이때는 지상파 중 한 곳에서 예측 결과가 보도된 이후였다"며 김 피디와 이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JTBC 측이 무단으로 조사 결과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면서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