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1억' 최경환 2심도 징역 5년…"대가성 뇌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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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예산편성 권한 있는 기재부 장관이라 돈 지원"
崔,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인정했지만 양형 반영 안 돼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의 장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이 국정 수행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위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1억원을 국회 활동비나 기재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만큼 전체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전체 금액이 뇌물의 성질을 갖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崔, 2심서 "돈 받은 건 맞다" 인정했지만 양형 반영 안 돼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최경환 전 기획재정부 장관(현 자유한국당 의원)이 2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17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최 의원에게 1심처럼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형이 확정되면 최 의원은 의원직을 잃는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職)을 상실한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던 2014년 10월 23일 부총리 집무실에서 이헌수 전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국정원 특수활동비로 조성된 1억원을 뇌물로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6월 최 의원의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고 그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했다.
1심 내내 국정원 돈을 받은 적이 없다고 부인한 최 의원은 항소심에서 "돈을 받은 건 맞지만 뇌물이 아닌 국회 활동비로 지원받은 것"이라며 입장을 번복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 역시 최 의원이 국정원에서 받은 1억원은 직무 관련성과 대가관계가 인정되는 뇌물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기재부 장관으로서 국정원을 포함해 모든 정부 기관의 예산안 편성에 관여할 수 있는 지위와 권한을 갖고 있었다"며 "피고인도 본인의 그런 영향력 때문에 1억원이 지원된다는 걸 인식하고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피고인은 1심에서 혐의를 부인했는데, 이는 특활비를 지원받는다는 게 비정상적인 것으로서 문제가 있다고 인식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국정원장의 특활비를 다른 기관의 장이 사용할 수 있게 지원한 것은 문제가 안 된다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기재부 장관이 국정 수행에 정말로 필요하다면 국민의 대표인 국회가 예산을 편성해서 그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며 위법한 예산 집행이라고 판단했다.
최 의원은 1억원을 국회 활동비나 기재부 직원 격려금으로 사용한 만큼 전체를 뇌물로 보긴 어렵다고도 주장했다.
재판부는 이 역시 "전체 금액이 뇌물의 성질을 갖는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양형에 대해서도 "항소심에서 금품 수수 사실 자체를 인정하긴 했지만 피고인의 범행으로 기재부 장관의 직무 공정성과 이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하면 형이 무거워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