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산 칼럼] 비닐봉투와 미세먼지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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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봉투·미세먼지 '음의 외부효과' 같지만
국민건강 직결된 미세먼지 해결이 더 시급
국제공조로 中 압박하고 수익자 부담 강화를
안동현 < 서울대 교수·경제학 >
국민건강 직결된 미세먼지 해결이 더 시급
국제공조로 中 압박하고 수익자 부담 강화를
안동현 < 서울대 교수·경제학 >
![[다산 칼럼] 비닐봉투와 미세먼지의 차이](https://img.hankyung.com/photo/201901/AA.18718769.1.jpg)
플라스틱은 원유를 정제할 때 나오는 부산물로 만든다. 이에 반해 종이는 산림에서 벌목한 나무로 제조한다. 생산 과정에 따른 환경 오염 및 훼손 비용과 에너지 소모량 그리고 물류에 따른 환경비용 등을 계산하면 오히려 비닐봉투가 더 저렴하다고 한다. 봉투의 폐기비용 역시 마찬가지다. 미국의 경우 쓰레기의 80% 정도를 땅에 매립하는데 비닐봉투는 압축이 가능하기 때문에 종이봉투에 비해 환경 훼손이 적다고 한다. 비닐이 유기분해가 되지 않는 문제는 미국의 경우 비닐뿐 아니라 모든 쓰레기는 오염물 차단을 위해 유기분해가 되지 않도록 관리하기 때문에 큰 차이가 없다고 한다.
또 다른 뉴스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우리나라의 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다는 것이다. 입자 구성은 황산염과 질산염 등이 60% 정도인데 호흡기 질환뿐 아니라 심근경색까지 야기한다니 공기 중에 떠다니는 독극물이라 할 수 있다. 학술 연구에 따르면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조기 사망자가 3만 명에 달한다고 하니 대책이 시급하다.
비닐봉투나 미세먼지나 경제학적으로는 대표적인 ‘음의 외부효과’에 해당한다. 즉, 거래 당사자가 아니라 제3자가 손해를 입는다. 원래 생산원가에 부담했어야 할 비용이 가격에 반영되지 않아 사회적 비용으로 전가된다.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정확히 측정할 수 있다면 이를 세금 형태로 생산원가에 부담시키는 것이 최적이다. 아일랜드에서 비닐봉투에 소비세를 부과하는 것이 이런 방식이다.
그렇다 보니 또 다른 대안으로는 거래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나 방글라데시가 취한 비닐봉투 금지령이 이에 해당한다. 인도의 히마칼 프라데시 주는 아예 비닐봉투를 소지하다 발각되면 2000달러에 해당하는 벌금을 부과한다. 매우 극단적인 처방이다.
그런데 같은 외부효과에 대해 정부가 대처하는 방식은 상이하다. 비닐봉투는 부분적이지만 원천 금지해 놓고 경유차나 공장의 공해물질 배출에 대한 규제는 상대적으로 약한 편이다. 비닐봉투가 일반적인 환경 문제라면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건강과 직결된 것이다. 국민 입장에서는 미세먼지 문제 해결이 보다 시급하다고 할 수 있다.
더불어 우리나라 자체의 미세먼지 발생량을 줄이기 위해 경유차나 공장의 미세먼지 발생에 대해 일정 부분 세금을 부과하거나 저감장치를 의무화해 외부효과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수익자 부담으로 전가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