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시는 다음달 7일부터 소상공인 육성자금 350억원을 지원한다. 1~3분기 각 100억원, 4분기 50억원을 지원한다. 진주시에 사업장을 둔 소상공인이나 신규 창업자 중 제조·건설·운송·광업은 상시 종업원 10인 미만, 도매·소매·음식·서비스업은 상시 종업원 5인 미만 업체가 대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