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3차 공판에 앞서 "대장동 개발 사건은 5500억원 확보"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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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경기지사는 17일 “대장동 개발사건은 성남시 몫으로 5500억원을 확보한 게 분명 맞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이 지사는 수원지법 성남지원에서 열린 3차 공판 참석에 앞서 “이행각서도 받고 인가조건에도 명시했기 때문에 민간이 차지할 개발이익을 성남시민 몫으로 환수하고 확보한 게 맞다”고 강조했다.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날 3차 공판에서도 지난 10일과 14일 열린 1차, 2차 공판과 같이 대장동 개발업적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검사 사칭’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의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예정아다.
한편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
성남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창훈) 심리로 열린 이날 3차 공판에서도 지난 10일과 14일 열린 1차, 2차 공판과 같이 대장동 개발업적에 대한 심리가 이어졌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대장동 개발업적 과장’, ‘검사 사칭’ 등의 사건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와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지난달 11일 불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대장동 개발 업적 과장 사건에 대한 심리를 오늘 마무리하고 다음 주부터는 ‘검사 사칭’과 ‘친형 정신병원 강제입원 시도’ 등의 사건에 대한 심리에 들어갈 예정아다.
한편 이 지사는 공직선거법 위반죄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