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용 무기체계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원가 인정" 방위사업청은 18일 방산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방산물자 수출 때 정부가 징수하는 기술료를 현재의 50%로 감면키로 했다고 밝혔다.
방사청은 오는 3월 말까지, 방산기업이 방산물자를 수출할 때 징수하는 기술료율을 현행 수출가액의 2%에서 1%로 낮추기로 했다.
방사청은 또한 수출용 무기체계의 국내 시험평가 비용도 기업의 원가로 인정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검토하고 있다.
방사청은 "현재 수출용 무기체계의 시험평가비용은 국외 시험평가 때만 해당 비용을 원가로 인정해왔던 것을, 국내 시험평가를 실시하는 경우에도 원가로 인정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다"며 "올해 규정 개정을 목표로 국방부 등 관계기관과 협조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