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이천시 백사면에서 발견한 불법 소각로. 주변에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다. /정의진 기자
경기 이천시 백사면에서 발견한 불법 소각로. 주변에 페트병 등 생활 쓰레기가 흩어져 있다. /정의진 기자
지난 11일 경기 이천시 백사면. 서울에서 1시간 남짓 달려 도착한 이곳은 드넓은 평야가 펼쳐진 전형적인 농촌 마을로 별다를 게 없어 보였다. 그러나 비포장도로를 넘어 논밭으로 들어가자 비닐하우스 사이에 숨어 있던 불법 소각로가 모습을 드러냈다. 한 불법 소각로 주변엔 타고 남은 흰 재와 함께 생활쓰레기가 널려 있었다. 배추 홍시 등 음식물 찌꺼기는 물론 페트병, 계란박스, 플라스틱, 비닐 등도 눈에 띄었다. 소각로 안에는 불쏘시개로 사용할 목적으로 추정되는 스웨터와 노끈이 가득했다.

대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청정지역으로 여겨져 왔던 농어촌에서 여전히 폐비닐·플라스틱 소각이 횡행하는 등 환경오염 감시의 사각지대가 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마구잡이로 태워지는 폐비닐·플라스틱

이곳에서 불과 15분 거리에서 발견한 또 다른 불법 소각로는 큰길에서도 눈에 띌 만큼 규모가 컸다. 마찬가지로 내부엔 타고 남은 재가 가득했고 옆에는 빈 페트병, 폐비닐, 종이 등이 흩어져 있었다. 큰 소각로 곁에 있던 원통형 소형 소각로에도 하얀 재와 함께 까맣게 변색된 알루미늄 캔, 폐플라스틱 등이 한데 뒹굴었다. 근처 비닐하우스에서 일한다는 외국인 노동자 A씨는 “쓰레기가 나오면 다 여기(소각로)에 넣는다”고 털어놨다. 분리수거를 하지 않느냐는 질문엔 고개를 갸우뚱거리며 입을 닫았다.
廢비닐·플라스틱 마구 태우는 농촌…단속 '유명무실'
이 같은 쓰레기 불법 소각으로 주변 환경에 미치는 악영향이 적지 않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별도의 처리시설 없이 폐플라스틱, 비닐 등을 태우면 미세먼지의 원인 물질인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등이 여과 없이 대기로 배출된다. 인체에 치명적인 다이옥신 등 유독 물질도 다량 발생한다.

조영민 경희대 환경학 및 환경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도 농촌에서 쓰레기를 그냥 태우는 사례가 있긴 했지만 최근 비닐 플라스틱 등 일회용기 급증으로 불법 소각에 따른 오염 피해가 훨씬 심각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특히 납 수은 다이옥신 등은 미세먼지에 붙어 그대로 호흡기에 들어가기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이라며 “(불법 소각이) 대부분 음성적으로 이뤄져 환경오염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하게 추정하기 어렵지만 국내 오염원의 8%가 불법 소각에서 발생한다고 보는 학자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택 아닌 농지는 분리수거 대상 아냐”

이 같은 불법 소각은 농어촌 지방자치단체의 열악한 쓰레기 분리수거 시스템이 한몫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지자체들이 대부분 주택가에서만 재활용 쓰레기를 수거하고 있기 때문이다. 비닐하우스 등 논밭에는 아예 쓰레기 수거차량이 들어오지 않는다. 소득이 낮고 고령인 농민들이 집으로 쓰레기를 되가져와 분리수거까지 하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는 볼멘소리가 나온다. 상추 농사를 짓는 이모씨(73)는 “비닐하우스를 운영하다 보면 각종 쓰레기가 엄청나게 나오는데 쓰레기 수거차량이 가까운 큰길에조차 들어오지도 않는다”며 “노인들이 무슨 수로 직접 다 쓰레기를 집까지 옮겨서 분리수거할 수 있겠느냐”고 불만을 털어놨다.

그나마 농약과 폐비닐은 농산물 집하장에서 일부 수거하고 있지만 역시 농민들이 직접 그곳까지 운반해야 하는 데다 다른 플라스틱 및 알루미늄 캔 등 재활용 쓰레기는 아예 수거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천시 관계자는 “농촌도 도시와 똑같은 주기로 생활쓰레기를 수거하고 있지만 주택이 아닌 농지는 해당사항이 없다”고 말했다.

불법 소각 단속해도 ‘솜방망이 처벌’만

사정이 이렇다 보니 불법 소각 단속의 실효성도 높지 않다. 환경부는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산림청과 함께 불법 소각에 대한 전방위적인 단속을 펼치고 있다. 과거 지자체에만 맡겨져 있던 것과 달리 중앙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면서 단속 건수 자체는 2017년 하반기 4223건에서 지난해 하반기 8998건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廢비닐·플라스틱 마구 태우는 농촌…단속 '유명무실'
그러나 대부분 과태료 부과로 이어지지 않고 계도에 그치면서 한계가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지난해 하반기 적발된 전체 불법 소각 가운데 계도로 종결된 건은 92%에 달했다. 지난해 상반기와 2017년 하반기에도 적발 대비 계도 비중은 각각 85%와 90%였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상습적이고 규모가 큰 경우엔 원칙적으로 과태료를 부과하지만, 불법 소각 대부분 농어촌 어르신들이 소규모로 잔재물을 태우는 정도여서 강하게 처벌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이천=정의진 기자 justji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