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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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아동수당을 비롯한 복지수당을 현금이 아니라 상품권 등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잇달아 추진하고 있다.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면 지역화폐 발행 규모를 늘릴 수 있고, 동시에 유통량도 증가시켜 지역 경제를 더욱 활성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사용처가 지역 내로 제한되는 지역화폐 특성상 반발하는 주민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대표적인 곳이 경기 성남시다. 성남시가 발행하는 지역화폐인 성남사랑상품권 발행액은 도입 첫해인 2015년 133억원에서 지난해 305억원으로 두 배 이상으로 늘었다. 청년배당과 산후조리지원비 등을 상품권으로 지급하기 시작한 2016년부터 발행액이 빠르게 늘어났다는 것이 성남시 관계자의 설명이다. 성남시는 올해부터 정부의 보편적 복지정책으로, 소득과 관계없이 만 6세 미만 아동 전원을 대상으로 지급하는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기로 했다. 정부지원금 10만원에 시가 자체 예산으로 인센티브 1만원을 더해 매월 총 11만원을 상품권으로 지급하는 방식이다. 아동수당 사업비까지 포함하면 올해 성남시의 지역화폐 발행액은 1000억원에 달한다.

경기도는 올해 청년배당 1753억원, 산후조리비 지원 423억원, 각 시·군의 복지수당 1406억원 등 3582억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울산시를 비롯한 다른 지자체도 자체 사업인 청년수당이나 조례만 마련하면 대체 지급이 가능한 출산장려금 등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7년 대선 공약으로 아동수당의 30%를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방안을 내걸기도 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도 소상공인·중소자영업자 지원을 위해 아동수당 등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주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각 지자체의 지역화폐 지급 방침에 수급자인 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 육아용품을 온라인에서 구입하기를 희망하는 수급자들의 경우 아동수당으로 받은 지역화폐를 온라인에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하다. 이 때문에 성남시가 아동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겠다고 발표한 지난해 6월 주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히기도 했다. 이뿐만 아니라 성남시는 지난해 기간제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초과하는 일정분을 지역화폐로 지급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복지수당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에 대한 논란이 일자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에 나섰다. 행안부는 공무원 임금 또는 공공사업 계약금 등 일부 항목은 지역화폐로 지급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한다는 방침이다.

박진우 기자 jwp@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