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금천경찰서가 작년 8월 서울 가산동 오피스텔 공사장에서 일어난 땅꺼짐 사고에 원인을 제공한 혐의로 시공사 직원, 현장소장 등 9명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한다고 18일 밝혔다.

경찰은 당시 공사에 참여한 대우건설 등 6개 법인도 안전 조치를 소홀히 해 관리자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등 지반 침하에 책임이 있다고 보고 건축법 위반(양벌규정) 혐의로 기소의견을 달아 검찰에 넘길 계획이다.

장현주 기자 blackse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