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美·日·獨 다 하는 '최저임금 차등화', 안되는 이유만 찾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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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인들이 요즘 가장 힘겨워하는 부분은 아마도 최저임금일 것이다. ‘친노조’ 성향의 최저임금위원회가 최근 2년간 29.1%를 인상한 탓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중심으로 존폐 위기에 대한 호소가 끊이지 않고 있다. 벽에 대고 외치는 듯한 무력감에 최저임금 불복종 투쟁을 선언하고 “차라리 우리를 잡아가라”며 절규한 지도 오래됐다.
이번주 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기업인들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이 시급하다”는 요청을 쏟아냈다.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사업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번에는 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좌절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그제 가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업종·지역·규모·연령·내외국인별 차등화 안을 모두 검토해 봤지만 현장 적용이 너무 어렵다”는 게 홍 부총리의 해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개도국도 자국 사정에 맞춰 최저임금을 차등한다. 산업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에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종류가 240개에 달한다. 우리는 1988년 제조업을 그룹별로 나눠 최저임금 차등제를 시행해 본 경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입할 방법이 없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차등적용 불가’로 결론을 내놓고 이유를 둘러대다 보니 말이 꼬이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등적용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 ‘낙인효과’를 꼽았다. 저임금 지역,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히는 부작용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생산성을 도외시한 임금체계는 지속불가능하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1.8%(2017년 기준)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제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서울의 67%에 그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무리한 정책은 일자리 감소와 범법자 양산을 부를 뿐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
이번주 초 ‘대통령과의 대화’에서도 기업인들은 “지역·업종별 차등적용이 시급하다”는 요청을 쏟아냈다. 대통령까지 나선 만큼 ‘사업현장의 간절한 목소리를 이번에는 들어주겠지’라는 기대가 그 어느 때보다 컸다. 하지만 또 한 번의 좌절이 반복되는 모습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소상공인연합회와 그제 가진 ‘현장소통 간담회’에서 차등 적용에 대한 사실상의 거부의사를 분명히 했다.
“업종·지역·규모·연령·내외국인별 차등화 안을 모두 검토해 봤지만 현장 적용이 너무 어렵다”는 게 홍 부총리의 해명이지만 납득하기 어렵다. 미국 일본 독일 캐나다 등 주요 선진국은 물론이고 중국 베트남 태국 등 개도국도 자국 사정에 맞춰 최저임금을 차등한다. 산업구조가 한국과 비슷한 일본에는 지역·업종별 최저임금 종류가 240개에 달한다. 우리는 1988년 제조업을 그룹별로 나눠 최저임금 차등제를 시행해 본 경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도입할 방법이 없다’는 건 상식적이지 않다.
‘차등적용 불가’로 결론을 내놓고 이유를 둘러대다 보니 말이 꼬이는 것이라는 의구심도 커지고 있다. 지난해 이낙연 국무총리는 차등적용이 어려운 주요 이유로 ‘낙인효과’를 꼽았다. 저임금 지역, 저임금 업종으로 낙인 찍히는 부작용 때문에 도입이 어렵다는 설명이었다.
임금은 생산성을 반영하는 것이 대원칙이다. 업종별 지역별 규모별 생산성을 도외시한 임금체계는 지속불가능하다. 5명 미만 사업장 근로자의 31.8%(2017년 기준)가 최저임금을 못 받고 있으며, 제주 근로자의 실질임금이 서울의 67%에 그치는 게 엄연한 현실이다. 무리한 정책은 일자리 감소와 범법자 양산을 부를 뿐이다. 일자리가 사라지는데 최저임금만 오르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