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녀, 안락사 논란 박소연에 "10년 전부터 의심했다" 폭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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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어' 박소연 "논란 두려워 안락사 못 알려…제게 모든 책임"
박소연 케어 대표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
이용녀 "10년전부터 안락사 의심해 와"
박소연 케어 대표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
이용녀 "10년전부터 안락사 의심해 와"
배우 이용녀가 동물 안락사 의혹을 받고 있는 박소연 케어 대표에 대해 "10년 전부터 케어가 개들을 안락사 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심해왔다"라고 밝혔다.
이용녀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시 한 동물보호단체가 유기견을 포천에 있는 보호소에 돈을 주고 맡겼는데 보호비가 두 달 밀렸다고 (돈을 내지 않으면) 개들을 죽인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애들을 데리러 보호소에 가니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용녀는 대표 연락처를 수소문한 결과 보호소 주인이 박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그때 동물단체 케어 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결국 개들을 찾지 못했다"며 "이후에도 매달 7만원씩 내고 유기견을 케어 측에 맡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죽이고 없었고 실험용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용녀는 "연 30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는 케어가 600마리 유기견을 거느리기 힘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집 은 유기견 100마리에 전기, 수도 다 합쳐 한 달 400여만원을 쓴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19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해온 안락사는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충격을 받은 회원과 활동가, 이사들,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다.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응해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며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호소만 안락사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정부 지원 없이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호소는 제반 조건의 한계 속에서 근거와 기준을 갖고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다"며 "(안락사를) 결정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이 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80%를 살리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니 할 수 있다"며 "이 나라 현실에서 최선의 동물보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용녀는 동물단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표로 활동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 식용금지 트로이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안락사 위험에 처한 유기견 100여마리를 입양해 경기도 포천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
이용녀는 세계일보와 인터뷰에서 "당시 한 동물보호단체가 유기견을 포천에 있는 보호소에 돈을 주고 맡겼는데 보호비가 두 달 밀렸다고 (돈을 내지 않으면) 개들을 죽인다는 연락을 받았다"며 "애들을 데리러 보호소에 가니 현장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용녀는 대표 연락처를 수소문한 결과 보호소 주인이 박 대표라는 사실을 알게 됐다.
그는 "그때 동물단체 케어 측에 거세게 항의했지만 결국 개들을 찾지 못했다"며 "이후에도 매달 7만원씩 내고 유기견을 케어 측에 맡긴 사람이 있었는데 이미 죽이고 없었고 실험용으로 보냈다는 얘기를 들었다"고 설명했다.
이용녀는 "연 30억원에 가까운 후원금을 받는 케어가 600마리 유기견을 거느리기 힘들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는다"며 "우리집 은 유기견 100마리에 전기, 수도 다 합쳐 한 달 400여만원을 쓴다"고 덧붙였다. 한편 '케어'의 박소연 대표가 19일 기자회견에서 "그동안 해온 안락사는 대량 살처분과 다른 인도적 안락사였다"라고 밝혔다.
박 대표는 "이번 논란으로 충격을 받은 회원과 활동가, 이사들, 동물을 사랑하는 많은 분들께 진심으로 사죄드린다"라며 "모든 책임은 대표인 저에게 있다. 고발인 조사에 성실히 응해 의혹 해소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소수 임원 합의가 이뤄지면 안락사를 해왔다"며 "한국에서는 지방자치단체 보호소만 안락사의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정부 지원 없이 후원으로 운영되는 민간 보호소는 제반 조건의 한계 속에서 근거와 기준을 갖고 결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박 대표는 안락사 사실을 알리지 않은 이유로 "용기가 나지 않았다. 지금과 같은 큰 논란이 될 것이 두려웠다"며 "(안락사를) 결정하는 순간 엄청난 비난과 논란이 일 것이 분명했다"고 밝혔다.
이어 "80%를 살리고 20%를 고통 없이 보내는 것은 동물권 단체이니 할 수 있다"며 "이 나라 현실에서 최선의 동물보호 활동이었다"고 주장했다.
이용녀는 동물단체 '전국동물활동가연대' 대표로 활동하며 '동물보호법 개정안', '축산법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개정안' 등 이른바 '개 식용금지 트로이카 법안' 통과를 위한 활동을 하고 있다. 안락사 위험에 처한 유기견 100여마리를 입양해 경기도 포천의 자택에서 함께 생활해 관심을 끈 바 있다.
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