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 중 교통사고 "이것만 기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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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행의 향기
(1) 사과하기 前 상대방 상태부터 묻기
(2) 여러 각도에서 사고 현장 촬영하기
(3) 해외 영사콜센터 연락해 도움 받기
(1) 사과하기 前 상대방 상태부터 묻기
(2) 여러 각도에서 사고 현장 촬영하기
(3) 해외 영사콜센터 연락해 도움 받기
여행 중 가장 흔한 안전사고 중 하나는 교통사고다. 최근 자유여행의 인기 속에 렌터카와 도보 여행이 늘면서 해외 교통사고 건수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의 해외 교통사고 건수는 551건으로, 2014년 256건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 신청은 2014년 44만1751건에서 2017년 79만6351건으로 80% 이상 증가했다.
해외여행 헬퍼 서비스 ‘든든한 여행’ 운영 회사인 아우덴트립의 배한성 대표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여행자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행 전 유형별 안전사고에 맞는 대처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과하기 전 상대방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놀라움과 함께 위축되기 마련이다. 장소가 낯선 해외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상대방에게 ‘Sorry!(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자칫 사고가 전적으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전 먼저 ‘Are you okay?(괜찮으세요?)’라는 말로 상대방의 상황을 묻는 게 좋다.
운전 중 접촉사고 발생 땐 차량을 그대로 놔두고 먼저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엔 몸짓을 통해서라도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사고 현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자칫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
촬영·메모·목격자 등 증거 확보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여부를 따지기 전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본인의 과실이 크든 작든 간에 정확한 사고 처리를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갖고 있는 휴대폰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다. 사진은 차량번호판이 나오도록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연락처와 차량번호는 따로 메모하는 게 좋다. 물론 상대방에게 자신의 연락처도 알려줘야 한다.
목격자 확보는 운전 중 접촉사고는 물론 보행 중 충돌사고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상인 또는 행인 등에게 사고 상황을 목격했는지 물어보고 나중에 증인이 돼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아야 한다. 목격자가 외국인이면 ‘Witness, please’라는 간단한 표현으로도 증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영사콜센터·헬퍼서비스 등 도움받으세요
사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취했다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영사콜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 보상 등 사고 처리 과정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해외 영사콜센터는 현지 국제전화 코드에 800-2100-0404(무료) 또는 822-3210-0404(유료)로, 사고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과 함께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현지 동포들로 구성된 헬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들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귀국 후 사고 처리에도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우덴트립은 동남아시아와 미주, 유럽 등 10개 나라 100여 개 도시에서 헬퍼서비스인 ‘든든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
외교부에 따르면 2017년 한국인의 해외 교통사고 건수는 551건으로, 2014년 256건 대비 두 배 넘게 늘었다. 국제운전면허 발급 신청은 2014년 44만1751건에서 2017년 79만6351건으로 80% 이상 증가했다.
해외여행 헬퍼 서비스 ‘든든한 여행’ 운영 회사인 아우덴트립의 배한성 대표는 “현지 사정에 어두운 여행자는 각종 안전사고 위험은 물론 응급상황 발생 시 대처 능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며 “여행 전 유형별 안전사고에 맞는 대처 방법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사과하기 전 상대방 상태부터 확인하세요
예기치 못한 사고를 당하면 놀라움과 함께 위축되기 마련이다. 장소가 낯선 해외라면 더욱 그렇다. 그렇다고 사고가 났을 때 무조건 상대방에게 ‘Sorry!(미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급적 피해야 한다. 자칫 사고가 전적으로 자신의 실수나 잘못에 의한 것으로 인정하는 듯한 인상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미안하다고 사과하기 전 먼저 ‘Are you okay?(괜찮으세요?)’라는 말로 상대방의 상황을 묻는 게 좋다.
운전 중 접촉사고 발생 땐 차량을 그대로 놔두고 먼저 상대방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다. 언어가 통하지 않을 경우엔 몸짓을 통해서라도 상대방 운전자와 동승자의 부상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가해 여부를 임의로 판단해 사고 현장을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자칫 뺑소니 혐의를 뒤집어쓸 수 있다.
촬영·메모·목격자 등 증거 확보하세요
교통사고가 발생하면 가해 여부를 따지기 전 먼저 증거부터 확보해야 한다. 본인의 과실이 크든 작든 간에 정확한 사고 처리를 위한 중요한 증거 자료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먼저 갖고 있는 휴대폰 및 카메라 등을 이용해 사고 현장 사진을 찍어두는 게 좋다. 사진은 차량번호판이 나오도록 여러 각도에서 찍어두는 것이 좋다. 상대방 연락처와 차량번호는 따로 메모하는 게 좋다. 물론 상대방에게 자신의 연락처도 알려줘야 한다.
목격자 확보는 운전 중 접촉사고는 물론 보행 중 충돌사고에서도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된다. 사고 현장 주변에 있는 상인 또는 행인 등에게 사고 상황을 목격했는지 물어보고 나중에 증인이 돼줄 수 있는지 확인한 뒤 이름과 연락처 등을 받아야 한다. 목격자가 외국인이면 ‘Witness, please’라는 간단한 표현으로도 증인이 필요하다는 의사를 전달할 수 있다.
영사콜센터·헬퍼서비스 등 도움받으세요
사고 현장에서 기본적인 절차를 취했다면 외교부에서 운영하는 해외 영사콜센터에 사고 사실을 알리는 게 좋다. 보상 등 사고 처리 과정에서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해외 영사콜센터는 현지 국제전화 코드에 800-2100-0404(무료) 또는 822-3210-0404(유료)로, 사고 이후 대처 방안에 대한 상담과 함께 통역 지원 등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최근 새롭게 등장한 현지 동포들로 구성된 헬퍼서비스를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서비스 이용료는 들지만 원활한 의사소통은 물론 귀국 후 사고 처리에도 편리한 방법이 될 수 있다. 아우덴트립은 동남아시아와 미주, 유럽 등 10개 나라 100여 개 도시에서 헬퍼서비스인 ‘든든한 여행’ 서비스를 제공한다.
이선우 기자 seonwoo.l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