찜질방서 女 수면제 타 먹이더니…60대 男,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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찜질방을 돌면서 여성 손님들에게 최면진정제를 타 먹이던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은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10시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58·여)와 C씨(53·여)가 음료를 두고 한증막에 들어간 사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B씨와 C씨의 음료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이후 6월 20일에도 같은 찜질방에서 D씨(51·여)가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최면진정제가 희석된 물을 타 마시게 했다.
A 씨가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실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 했다"면서 "CCTV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한 후 CCTV 위치를 파악해 사각지대에서 범인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CTV에 범행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 음료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했지만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빠진 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했다는 점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6월 9일 병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아 졸피신정 등 최면진정제 처방을 받았고, 사전에 찜질방 직원을 통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했다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며 자리를 안내해 준 점 등을 파악했다.
또 해자들이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후에 처음과 달리 음료에서 쓴 맛이 났고, 피해자들 모두 모발 등에서 A씨가 처방받은 약성분이 검출된 점, 음료 섭취 후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방법 또한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
20일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은 상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64)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6월 17일 10시16분께 인천시 서구 한 찜질방에서 손님 B씨(58·여)와 C씨(53·여)가 음료를 두고 한증막에 들어간 사이, 졸피뎀 성분이 함유된 최면진정제인 졸피신정 등을 희석한 물을 B씨와 C씨의 음료에 몰래 넣어 마시게 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A 씨는 이후 6월 20일에도 같은 찜질방에서 D씨(51·여)가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사이 최면진정제가 희석된 물을 타 마시게 했다.
A 씨가 약물을 탄 음료를 마신 피해자들은 어지러움, 현기증, 기억상실 등의 증상을 보였고, 일부는 실신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A 씨는 찜질방 직원에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릴 뻔 했다"면서 "CCTV를 확인시켜 달라"고 요구한 후 CCTV 위치를 파악해 사각지대에서 범인을 저질렀다. A 씨는 재판 과정에서 CCTV에 범행이 찍히지 않았다는 점, 음료에 수면제를 타 마시게 했지만 피해자들이 깊은 잠에 빠진 뒤 별다른 치료 없이 자연적으로 회복했다는 점을 들며 무죄를 주장했다.
하지만 재판 과정에서 A 씨가 2018년 6월 9일 병원에서 우울증, 불면증 진단을 받아 졸피신정 등 최면진정제 처방을 받았고, 사전에 찜질방 직원을 통해 CCTV 사각지대를 파악했다는 점, 범행 당일 피해자들에게 말을 걸며 자리를 안내해 준 점 등을 파악했다.
또 해자들이 음료를 두고 자리를 비운 후에 처음과 달리 음료에서 쓴 맛이 났고, 피해자들 모두 모발 등에서 A씨가 처방받은 약성분이 검출된 점, 음료 섭취 후 기억력 장애 등 육체적, 정신적 장애를 초래했다는 점 등을 고려해 A 씨에게 상해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방법 또한 불량하다"며 "그럼에도 범행을 부인하면서 반성하지 않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한경닷컴 뉴스룸 ope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