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기재부 산하 공운위서 논의…금감원 팀장급 이상 간부 비중 43%
방만한 경영상태 개선 시급 주장에 "공공기관 지정 실익 없어" 반박
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 산하 공공기관운영위원회(공운위)는 30일 2019년도 공공기관 지정안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이날 회의의 핵심 안건은 금감원에 대한 공공기관 지정 여부다. 금감원이 공공기관으로 지정되면 기재부가 예산 및 경영에 대한 감독과 평가 권한을 갖는다. 금융위가 금감원을 감독하는 현행 구조에서 금융위와 기재부가 각각 인사와 예산을 감독하는 구조로 바뀐다.
1999년 출범한 금감원은 정부의 금융정책을 집행하고 시장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금융회사들이 내는 분담금으로 운영되는 특수목적법인이다. 금감원은 2007년 한때 기타공공기관으로 지정됐으나 2009년부터 공공기관에서 빠졌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에 따라 금융감독의 독립성과 중립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취지였다.
하지만 2017년 감사원의 감사 결과, 금감원의 방만한 경영과 채용 비리가 드러나면서 공공기관으로 재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공운위는 지난해 금감원에 대해 공공기관 지정유보 결정을 내리면서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라고 요구했다. 핵심 요구사항은 상위 직급의 규모 축소다.
2017년 말 기준으로 금감원 임직원 1980명 중 3급(팀장) 이상 간부는 43.0%(851명)에 달한다. 간부들의 평균 연봉은 1억원을 넘는다. 이에 따라 기재부는 금감원에 대해 간부 비율을 공공기관 평균인 30% 수준으로 줄이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금감원은 간부 수를 줄이지 못하고 있다. 4급 이상 임직원들의 재취업이 법적으로 묶인 상황에서 대규모 구조조정 없이는 축소가 불가하다는 이유에서다. 금감원은 10년에 걸쳐 3급 이상 간부를 35% 이하로 감축해 나가겠다는 방침이다. 윤석헌 금감원장도 지난 18일 “공공기관으로 지정되지 않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금융위도 공공기관 지정엔 반대하고 있다. 금융위는 금감원이 금융위와 국회의 통제를 이미 받고 있어 공공기관 지정으로 기재부의 감독까지 받는 것은 과도한 중복 규제라는 입장을 이달 초 공운위에 전달했다. 이에 대해 기재부 관계자는 “금감원의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이 해소됐는지는 공운위원들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했다.
강경민 기자 kkm1026@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