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계 은행들이 국내 대기업 대상 외환파생상품 거래계약을 ‘나눠 먹기’했다가 억대 과징금을 부담하게 됐다.

'외환파생상품 거래담합' 외국계은행 4곳 과징금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로 JP모간체이스은행, 홍콩상하이은행(HSBC), 도이치은행, 한국스탠다드차타드(SC)은행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억9300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20일 발표했다.

이들 은행은 2010년 3월~2012년 2월 일곱 차례에 걸쳐 총 6112억원 상당의 외환파생상품을 거래하며 고객인 대기업에 제시할 수수료 수준을 합의하는 방식으로 담합한 혐의를 받고 있다. 외환파생상품은 외환거래를 할 때 환율이나 이자 변동에 따른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금융상품이다.

외국계 은행들은 통화스와프 거래 때 받는 원화고정금리 이율이나 선물환율과 현물환율의 차이인 스와프포인트 등을 결정할 때 자신에게 유리하도록 사전에 짠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고객이 같을 때 외환파생상품 물량을 나눠 출혈 경쟁을 막고, 최종 계약금액을 높이기 위해 가격을 합의했다. 외국계 은행들은 고객이 단 하나의 거래은행을 선정할 때도 특정 은행이 낙찰에 성공할 수 있도록 가격을 미리 합의했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전체 거래금액 중 은행들이 올린 매출 총 270억원을 기준으로 과징금을 산정했다. 업체별 과징금은 JP모간체이스은행 2억5100만원, HSBC 2억2500만원, 도이치은행 2억1200만원, 한국SC은행 500만원이다.

이태훈 기자 bej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