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네이버 홈페이지
출처=네이버 홈페이지
21일 쟁의행위(파업) 투표 여부에 이목이 쏠리는 네이버 노사간 최대 쟁점은 ‘협정근로자’ 지정 문제다. 회사 측이 중앙노동위원회 조정안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이기도 하다.

협정근로자 지정은 파업에 참가할 수 없는 조합원을 단체협약으로 정하는 것을 말한다.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작업시설의 손상이나 원료·제품의 변질 또는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작업은 쟁의행위 기간 중에도 정상적으로 수행돼야 한다”는 규정이 근거다.

그동안 단협 논의에서 네이버는 협정근로자, 즉 파업 불참 필수인력 범위 지정을 주장해온 반면 노조(민주노총 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 네이버지회 ‘공동성명’)는 노동3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했다.

회사 측은 24시간 실시간 운영 서비스 속성상 ‘안전장치’가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노무법인 유앤 윤경환 노무사는 “네이버 파업으로 인한 피해가 공익 침해에 해당하는지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면서도 “정보기술(IT) 업계 특성을 감안할 때 막대한 피해가 발생할 여지가 있는 건 사실로 보인다”고 말했다.

문제는 회사 측 입장대로 협정근로자를 지정할 경우 파업 자체가 어려워진다는 것. 김성희 고려대 노동문제연구소 교수는 “본질적인 문제다. (협정근로자 지정으로 인해) 파업을 해도 기업 운영에 별다른 타격이 없다면 파업 자체가 무력화되지 않겠느냐”고 짚었다.

결국 “파업해도 네이버 서비스엔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회사 측 방침을 노조가 받아들일지가 관건이다.

일단 네이버 노조는 파업 적극검토 단계는 아니며 조합원 대상 진행상황 설명을 우선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쟁의행위 찬반투표에 앞서, 작년 설립된 신생 노조에게 포털서비스의 사회적 책임과 파업권 정체성 간 ‘황금비율’은 어때야 할지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된 셈이다.

노사 양측이 나름의 논리를 갖춘 만큼 절충안이 필요하다는 조언도 나왔다. 김성희 교수는 “예컨대 협정근로자를 지정하더라도 해당 부문을 전원 불참케 하는 것보단, 최소한의 필수 인원만 남기고 그 외에는 파업 참여를 보장하는 방향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김봉구 한경닷컴 기자 kbk9@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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