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앞 시위' 김수억 지회장 "'비정규직없는 세상' 외쳤을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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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차례 집시법 위반으로 영장 청구…故 김용균 모친, 법원에 탄원서 제출
"죽지 않고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원해서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만들자고 외쳤던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했으면 좋겠다"며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딩 점퍼 차림의 그는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 지회장은 오후 2시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다가 구속되는 이런 무참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여러 차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 때도 미란다 원칙은 고지됐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회장이 법원에 들어가는 동안 노동·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철회와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권이 노동계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당부했다'고 언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김 지회장이)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고 피켓을 들었다고 한다"며 "제 아들로 인해 구속된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동투쟁에 따르면 김씨 어머니는 법원에 김 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지회장은 앞서 이달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당시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이밖에도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연합뉴스
청와대 앞에서 기습시위를 벌이는 등 6차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 지회장은 21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유치돼 있던 종로경찰서를 나서며 이렇게 말했다.
김 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과 정부가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요구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대화 요구에 응했으면 좋겠다"며 "고(故) 김용균 씨와 같은 죽음이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비정규직을 없애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패딩 점퍼 차림의 그는 수사관들과 함께 법원으로 향하는 호송차에 올라탔다.
김 지회장은 오후 2시께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초구 중앙지법에 들어가면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죽지 않는 나라, 비정규직 없는 세상을 이야기했다가 구속되는 이런 무참한 일들이 다시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정부와 사법부가 상식적으로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구속하지 않을 것이라고 마지막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김 지회장은 여러 차례 "미란다 원칙을 고지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박근혜 정부 때도 미란다 원칙은 고지됐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김 지회장이 법원에 들어가는 동안 노동·인권 단체들로 구성된 '비정규직 이제 그만 1천100만 비정규직 공동투쟁'(이하 공동투쟁)은 서초동 법원삼거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 철회와 석방을 요구했다.
이들은 검찰이 영장청구서에서 "'대통령과 정부 및 정치권이 노동계 불법행위를 엄중히 처벌하도록 지시·당부했다'고 언급했다"며 "문재인 정부의 반인권 반노동 기조에 공안검찰이 날개를 편 것"이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김용균 씨 어머니 김미숙 씨는 "(김 지회장이) 용균이의 억울한 죽음을 알리고 문제 해결을 위해서 책임자 처벌 그리고 정규직 전환을 해 달라고 피켓을 들었다고 한다"며 "제 아들로 인해 구속된다고 해서 미안한 마음"이라고 말했다.
공동투쟁에 따르면 김씨 어머니는 법원에 김 지회장을 선처해달라는 취지의 자필 탄원서를 제출했다.
김 지회장은 앞서 이달 18일 오후 청와대 앞에서 불법 집회를 한 혐의를 받는다.
현행 집시법상 청와대(대통령 관저) 앞은 옥외집회와 시위가 금지돼 있다.
김 지회장 등 '문재인 대통령과 대화를 요구하는 비정규직 100인 대표단' 소속 6명은 당시 청와대 신무문 앞에서 '김용균 진상규명 책임자 처벌!', '비정규직 이제 그만!' 등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펼쳤으나 곧바로 경찰에 제지됐다.
이들은 집시법 위반 혐의로 현행범 체포돼 경찰서로 연행됐으며 김 지회장을 제외한 5명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풀려났다.
경찰은 이밖에도 김 지회장이 상습·반복적으로 미신고 집회를 계속해왔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지난해 9월 22일부터 보름간 이어진 고용노동청 점거, 지난해 11월 12일부터 4박 5일간 청와대와 국회 앞에서 집회를 벌이는 과정에서 집시법 위반 등 총 6건을 병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말했다.
김 지회장의 영장심사는 허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담당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