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재판청탁' 서영교 징계안 국회제출…"윤리특위서도 빼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억울한 사정 민원제기 위법 아니다' 윤호중 인터뷰 비판
자유한국당은 21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에 앞서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이어서 '셀프심사'할 수밖에 없는 촌극이 벌어진다"면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서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억울한 사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지난 18일 인터뷰에 대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재판 청탁을 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당 조치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
자유한국당은 21일 재판 청탁 의혹을 받는 더불어민주당 서영교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김순례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통해 "서 의원의 재판 청탁 의혹은 결코 작은 사안이 아니다.
사법 체계의 근간을 흔들고 삼권분립을 훼손하는 중차대한 일"이라며 "검찰 수사에 앞서 국회 윤리특위를 통해 국회 스스로 자정 노력을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원내대변인은 "서 의원이 국회 윤리특위 위원이어서 '셀프심사'할 수밖에 없는 촌극이 벌어진다"면서 "민주당이 이제라도 서 의원을 윤리특위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 이양수 원내대변인은 논평에서 '억울한 사정에 대해 민원을 제기하는 것은 위법으로 보지 않는다'는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사무총장의 지난 18일 인터뷰에 대해 "판사를 의원실로 불러 재판 청탁을 한 것"이라면서 "민주당은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출당 조치하고 제 식구 감싸기를 당장 중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