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가입자들이 예·적금 만기 때 특정 상품을 지정하지 않아도 최적의 고금리 상품으로 자동으로 갈아탈 수 있게 된다. 퇴직연금 적립금의 약 90%가 원리금 보장 상품에 몰려 있어 가입자 대다수가 운용 지시를 내리지 않는 현실을 감안한 조치다.

고용노동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21일 퇴직연금 원리금 보장 상품에 한해 운용 지시 방법을 개선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기존에는 퇴직연금 상품에 가입하려면 운용 상품을 특정해야 했다. 만기가 돌아왔더라도 가입자의 별도 운용 지시가 없으면 같은 상품으로 자동 재예치됐다. 그러다 보니 가령 연 3% 안팎의 정기예금 상품이 있어도 기존 연 2% 안팎 상품에 재가입하는 사례가 빈번했다. 해당 상품이 없어지면 금리가 더 낮은 단기금융상품이나 현금성 자산으로 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정부는 이같이 가입자의 은퇴 자산이 비효율적으로 운용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운용 지시 방식을 바꾸기로 했다. 앞으로는 특정 상품이 아닌 종류를 지정하는 방식을 적용한다. 만기를 1년 이내로, 운용 대상 상품을 은행 예·적금으로 설정하면 1년 이내 만기 중 예·적금 금리가 가장 높은 은행 상품을 자동으로 찾아 만기를 연장해 준다. 다만 이런 방식으로 운용되는 상품은 은행 및 저축은행 예·적금 등 특정금전신탁계약 형태로 체결한, 자산관리계약에 편입되는 원리금 보장 상품으로 한정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퇴직연금으로 저축은행 고금리 상품까지 가입할 수 있어 원리금 보장 상품도 다양해졌다”며 “가입자들이 매번 운용 상품을 지정하지 않더라도 본인이 지정한 운용 방법 내 최적의 상품에 운용함으로써 수익률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퇴직연금 사업자도 보다 나은 상품을 탐색해 가입자에게 제공하는 등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이행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진형 기자 u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