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위법 단정 못해"…법원 '삼바 제재' 효력 정지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삼성 가처분 신청 받아들여
檢 수사·본안소송에도 영향
檢 수사·본안소송에도 영향
‘고의 회계 분식’ 의혹을 받는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내린 제재 효력이 당분간 정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계처리의 위법성도 엄격히 따져볼 문제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애초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한 점 △금감원 판단 변화의 모순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행정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증선위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부장판사 박성규)는 22일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증선위를 상대로 낸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고 22일 밝혔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처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취지에서다.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 처리에 대한 사법부의 첫 판단이다.
재판부는 “증선위의 처분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함을 인정할 수 있다”며 “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성도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회계처리의 위법성도 엄격히 따져볼 문제라고 적시했다. 재판부는 △금융감독원이 애초 이 사건 주식과 관련한 회계처리가 적법하다고 판단한 점 △다수의 회계 전문가가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가 국제회계기준에 부합한다고 설명한 점 △금감원 판단 변화의 모순점 등을 판단 근거로 들었다.
지난해 11월 증선위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2015년 말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회계처리 기준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분식회계를 했다며 대표이사 및 담당 임원 해임 권고, 3년간 감사인 지정, 재무제표 시정, 과징금 80억원 부과 등의 처분을 내렸다. 이날 결정으로 행정 본안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처분 효력이 정지된다. 증선위는 “구체적 내용을 살펴본 뒤 즉시 항고 여부 등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고윤상 기자 ky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