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전국 조합장 동시 선거 불법행위 집중 단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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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은 오는 3월13일 치러지는 제2회 전국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선거 관련 불법행위 단속체제에 들어간다고 22일 밝혔다.
경찰은 1단계로 이날부터 2월25일까지 경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226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 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는 2단계로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모든 부서를 투입해 단속 활동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매수 등 금품선거, 후보자 비방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이다. 이 가운데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
경찰은 1단계로 이날부터 2월25일까지 경찰청과 17개 지방경찰청, 선거가 치러질 예정인 226개 경찰서에 수사전담반을 편성해 불법 선거운동 관련 첩보 수집과 단속을 한다. 사이버 공간에서 이뤄지는 흑색선전 등에 대해서도 모니터링과 단속을 병행한다. 후보 등록 신청일인 2월26일부터는 2단계로 각 경찰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해 24시간 대응태세를 유지하고 모든 부서를 투입해 단속 활동을 벌인다.
중점 단속 대상은 선거인이나 후보자 매수 등 금품선거, 후보자 비방용 허위사실 유포 등 흑색선전, 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 등 불법 선거개입, 선거폭력 등이다. 이 가운데 금품선거와 흑색선전, 불법 선거개입을 ‘3대 선거범죄’로 간주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구속수사 등 엄정하게 처분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수사 과정에서 공정성 시비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중립을 지키고 적법 절차를 준수할 것”이라며 “시민 여러분께서도 공명선거를 위해 적극적인 신고 및 제보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이현진 기자 appl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