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삼바 집행정지 인용 '회계처리 정당' 의미 아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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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는 22일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삼성바이오로직스(이하 삼성바이오)의 가처분 신청이 법원에서 인용된 데 대해 "집행정지 인용 결정으로 회계처리 정당성이 입증된 것은 결코 아니다"라며 확대 해석을 경계했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의 입장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연합뉴스
참여연대는 논평에서 "법원 역시 결정문에서 '이 사건의 효력 정지는 본안 판결이 있을 때까지 처분의 효력을 잠정적으로 결정하는 결정에 불과하고, 신청인(삼성바이오)이 한 회계처리가 적법한지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밝히고 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특히 "집행정지 가처분 인용으로 마치 회계처리 적법성이나 정당성이 입증됐다는 듯 웅변하는 삼성바이오의 입장발표가, 자칫 투자자들의 판단을 혼란스럽게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 대해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며 "회계처리의 불법성은 검찰수사 및 본안 소송에서 본격적으로 다뤄질 사안임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설명했다.
법원의 이번 결정에 따라 증선위 제재는 삼성바이오가 제기한 행정 소송의 결과가 나온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효력이 중단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