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를 교통사고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초등학교 주변 일정한 거리 내를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 '스쿨존'에 대한 설명이다.
한 초등학교에 근무 중인 A씨는 한 자동차 커뮤니티에 "민원이 자꾸 들어와서 학교 앞에 나가보니 차를 이렇게 예술(?)로 대 놓았더라"라며 사진 한 장을 공개했다.
초등학교 교문 앞에는 보행로를 완벽히 막아놓은 차 한 대가 있다.
50대로 추정되는 차량주는 "저 등산 왔는데요"라고 답했다.
A씨는 "애초에 생각이 있는 사람이면 저렇게 주차도 안 했겠지만 도대체 어쩌라는 건지 모르겠다"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네티즌들은 "차 대 놓은 것만 봐도 올바른 답변을 기대하기 어려워 보인다. 차라리 차에다 대고 이야기하는 게 더 나을지도", "이렇게 질서를 안 지키는 사람이 자기 몸뚱이는 소중해서 등산 간 건가", "저건 바로 견인할 수 있다. 구청에 전화하면 3분 안에 레커차 끌고 온다", "스쿨존은 벌금도 두 배", "저렇게 주차하고 마음 편하게 등산을 갈 수 있다는 것이 대단하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현행법상 어린이보호구역 어린이와의 사고는 11대 중과실에 해당돼 보험 가입이나 피해자와의 합의 여부에 관계없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 과속이나 불법 주정차를 하게 되면 일반 도로에서보다 2배 높은 벌점과 범칙금이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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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나 한경닷컴 기자 help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