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 4월까지 ILO 협약 비준 실질적인 결과 보여줘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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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간담회서 밝혀…전문가 패널 소집 가능성도 시사
양대 노총 "정부가 협약 비준에 적극적이지 않아" 비판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월까지는 한국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마들린 튀닝가 EU 집행위 통상과장은 이날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열린 국내 노동계와 간담회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4월 회의 때 실체가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가 이달 말까지 도출되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EU는 전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간 협의를 개최했다.
EU가 작년 12월 17일 한국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명시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튀닝가 과장은 "한국의 ILO 협약 비준 의제는 EU 집행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절차상 3월 17일 이후에는 정부간 협의의 후속 조치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간 협의 기한은 EU가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한 지 90일이 지난 3월 17일이다.
이때까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된다.
여기서 90일이 더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 패널이 소집된다.
한국, EU, 제3국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패널이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튀닝가 과장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FTA상 의무"라며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권 보장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EU 측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국내 노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대 노총 대표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표는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사회적 대화로 떠넘긴 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스럽게도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권을 더욱 압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경영계 요구에 따라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논의 중인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며 "특히,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협약은 노동 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으로, 노·사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EU에 자동차나 물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고 ILO 협약 이행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U 대표단은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가 있는지, 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현황과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입법 현황 등을 질문했다.
EU 대표단은 "한국 정부는 노동계가 협약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해 비준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대표는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 어떤 요구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EU 대표단은 이날 노동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만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대표와도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
양대 노총 "정부가 협약 비준에 적극적이지 않아" 비판 한국의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을 요구하는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4월까지는 한국이 실질적인 결과를 보여줘야 한다고 요구했다.
22일 양대 노총에 따르면 마들린 튀닝가 EU 집행위 통상과장은 이날 서울 '달개비 컨퍼런스 하우스'에서 열린 국내 노동계와 간담회에서 "(한국의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는) 앞으로 몇 달이 중요하다"며 "한국 정부는 4월 회의 때 실체가 있는 결과를 보여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에 관한 경제사회노동위원회(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논의 결과가 이달 말까지 도출되면 다음 달 임시국회에서 관련 노동관계법을 개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한국과 EU는 전날 한-EU 자유무역협정(FTA)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章)'의 분쟁 해결 절차인 정부간 협의를 개최했다.
EU가 작년 12월 17일 한국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에 명시된 ILO 핵심협약 비준 노력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다는 이유로 분쟁 해결 절차를 공식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튀닝가 과장은 "한국의 ILO 협약 비준 의제는 EU 집행위에서 중요하게 다뤄지고 있다"며 "절차상 3월 17일 이후에는 정부간 협의의 후속 조치로 전문가 패널 소집을 요구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정부간 협의 기한은 EU가 분쟁 해결 절차를 요청한 지 90일이 지난 3월 17일이다.
이때까지 분쟁을 해결하지 못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가 소집된다.
여기서 90일이 더 지나도 해결이 안 되면 전문가 패널이 소집된다.
한국, EU, 제3국으로 구성되는 전문가 패널이 권고안을 담은 보고서를 제출하면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위원회는 이행 여부를 점검하게 된다.
튀닝가 과장은 "무역과 지속가능발전 장은 단순히 상징적으로 들어간 게 아니라 FTA상 의무"라며 "한국 기업에 대해서도 노동권 보장 요구를 계속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간담회는 EU 측이 ILO 핵심협약 비준 문제와 관련해 국내 노동계의 의견을 듣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 참석한 양대 노총 대표는 정부가 ILO 핵심협약 비준에 적극적이지 않다고 비판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대표는 "정부는 ILO 핵심협약 비준을 사회적 대화로 떠넘긴 채 어떤 책임도 지지 않고 있다"며 "우려스럽게도 ILO 협약 비준을 핑계로 노동권을 더욱 압박하고 파괴하려는 시도마저 이뤄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가 경영계 요구에 따라 파업에 대응한 대체근로 허용, 직장 점거 금지, 단체협약 유효기간 연장 등을 논의 중인 점을 비판한 것이다.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 대표도 "ILO 핵심협약 비준은 한국 정부의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며 "특히, (노동자 결사의 자유에 관한) 87호와 98호 협약은 노동 인권에 관한 기본협약으로, 노·사 협상과 거래의 대상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민주노총 대표는 "대한민국 정부는 EU에 자동차나 물건 파는 데만 관심이 있고 ILO 협약 이행에는 관심이 없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EU 대표단은 한국 정부에 ILO 핵심협약 비준 의지가 있는지, 협약 비준을 위한 입법 현황과 교사와 공무원의 단결권에 관한 입법 현황 등을 질문했다.
EU 대표단은 "한국 정부는 노동계가 협약 범위를 넘어서는 과도한 요구를 해 비준이 어렵다고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가"라고 묻기도 했다.
이에 민주노총 대표는 "정부가 ILO 협약을 비준하고 ILO 권고를 이행하면 그것으로 족하다.
그 이상 어떤 요구도 한 적 없다"고 답했다.
EU 대표단은 이날 노동계와의 간담회에 이어 경사노위 노사관계 제도·관행 개선위원회 공익위원들을 만났다.
한국경영자총협회와 대한상공회의소 등 경영계 대표와도 간담회를 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