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日제시 '전자파음' 가공 거친 것…원음 공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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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고위관계자 "'레이더·저공위협비행' 관련 미국과 충분히 정보공유"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는 8월께 결정할 것"
국방부 홈피에 장문의 입장자료…"추적레이더 照射 없었다는 과학적 결론 도달" 국방부는 22일 일본이 주장하는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와 우리측에 제기하는 일본 초계기(P-1)의 저공 위협비행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정보를 미국 측과 충분히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중재 또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중재했다는 얘기를 공식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다만, 우리의 상황을 미국 측과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도 미국의 중재 여부에 대해 "미국과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대화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전날 일본 정부가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내달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데다 한일 갈등의 확산을 원치 않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등을 내놨다.
또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당장 연관 짓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GSOMIA 문제는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8월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도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일본 측과 긴밀히 (정보교환을) 해왔다"면서 "지금 그것을(레이더 갈등과 연계시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전날 공개한 자국 초계기의 전자파 접촉음에 대해서는 "가공(加工)된 것"이라며 "원음이 있어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측이 레이더 조사 증거로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주변 잡음이 전혀 없는 가공된 음성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한 접촉음인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가 작년 4월에 2차례, 같은 해 8월에 1차례 지난달 20일과 유사한 거리에서 한국 함정을 촬영했지만 한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언급한 3차례 비행 때 거리는 1~2㎞로 지난달 20일의 500m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일본은 우방국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난달 20일 저공 위협비행에도 (정부가 일본에)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가 조사(照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했다고 발표하고 동영상도 일방적으로 공개해 신뢰 관계를 깼기 때문에 (저공위협 비행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의 접근이 반복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일부 매뉴얼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전에 관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4천500여자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자료에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 문제라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우리는 일측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해 세밀한 검증작업까지 진행했다"며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이 지난달 21일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우리측 답변을 들은 지 3시간도 안 된 시점에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고, 같은 달 27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바로 다음 날 자국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형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위협비행이다. 당시 우리 함정의 승조원들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분명히 위협적으로 감지했다"며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연장 여부는 8월께 결정할 것"
국방부 홈피에 장문의 입장자료…"추적레이더 照射 없었다는 과학적 결론 도달" 국방부는 22일 일본이 주장하는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조사(照射·겨냥해서 비춤) 문제와 우리측에 제기하는 일본 초계기(P-1)의 저공 위협비행과 관련한 우리의 입장과 정보를 미국 측과 충분히 공유해왔다고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이날 기자간담회를 갖고 '이번 사건과 관련해 미국의 중재 또는 어떤 입장 표명이 있었느냐'는 질문에 "미국이 중재했다는 얘기를 공식으로 들은 바 없다"면서 "다만, 우리의 상황을 미국 측과 교감하고, 정보를 공유했다"고 답했다.
국방부의 다른 관계자도 미국의 중재 여부에 대해 "미국과 그런 것은 없었다"고 말했다.
다만, 최현수 국방부 대변인은 "일본이 진실을 밝힐 의지가 있다면 대화에 응해야 한다"면서 "이 사안에 대해서는 한일 관계, 한미 연합방위체제를 고려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일본 언론은 전날 일본 정부가 한일 간 '레이더 갈등'과 관련, 돌연 협의 중단을 선언한 이유에 대해 내달 북미 정상회담이 예정된 데다 한일 갈등의 확산을 원치 않는 미국 측의 요청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 등을 내놨다.
또 국방부는 이번 사안과 한일 군사비밀정보보호협정(GSOMIA)을 당장 연관 짓지는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GSOMIA 문제는 별도의 검토 절차를 거쳐 올해 8월께 연장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 대변인도 "GSOMIA는 북한 핵과 미사일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그간 일본 측과 긴밀히 (정보교환을) 해왔다"면서 "지금 그것을(레이더 갈등과 연계시키는 것을) 언급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군의 한 관계자는 일본이 전날 공개한 자국 초계기의 전자파 접촉음에 대해서는 "가공(加工)된 것"이라며 "원음이 있어야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측이 레이더 조사 증거로 제시한 전자파 접촉음은 주변 잡음이 전혀 없는 가공된 음성으로 언제 어디서 발생한 접촉음인지 알 수 없다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가 작년 4월에 2차례, 같은 해 8월에 1차례 지난달 20일과 유사한 거리에서 한국 함정을 촬영했지만 한국 측에서 문제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일본 측 주장에 대해서는 "일본이 언급한 3차례 비행 때 거리는 1~2㎞로 지난달 20일의 500m와는 차이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한 "일본은 우방국으로 신뢰 관계를 유지해왔기 때문에 지난달 20일 저공 위협비행에도 (정부가 일본에) 바로 항의하지 않았다"며 "그러나 우리가 조사(照射)하지 않았다고 했는데도 일본이 일방적으로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했다고 발표하고 동영상도 일방적으로 공개해 신뢰 관계를 깼기 때문에 (저공위협 비행에 대해) 항의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일본 초계기의 접근이 반복되면 어떻게 대처할 것이냐'는 질문에 "해상에서 충돌이 발생하면 안 되기 때문에 합동참모본부에서 일부 매뉴얼 보완 작업을 하고 있다"며 "작전에 관한 사항이어서 구체적으로 밝힐 수는 없다"고 답변했다.
국방부는 이날 '일본 초계기 사안 관련 국방부 입장'이라는 제목의 입장자료도 홈페이지에 게재했다.
4천500여자에 달하는 장문의 입장자료에는 일본의 주장과 달리 광개토대왕함이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고, 오히려 일본 초계기의 저공 위협비행이 문제라는 국방부의 기존 입장이 담겨 있다.
국방부는 "우리는 일측 주장을 심각하게 고려해 세밀한 검증작업까지 진행했다"며 "당일과 동일한 조건에서 실시한 2차례 전투실험, 승조원 인터뷰, 전투체계 및 저장된 자료 분석 등을 통해 당일 우리 함정으로부터 추적레이더가 조사되지 않았다는 명백하고 과학적인 결론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일본이 지난달 21일 추적레이더를 조사하지 않았다는 우리측 답변을 들은 지 3시간도 안 된 시점에 기자회견을 통해 일방적 주장을 하고, 같은 달 27일 실무급 화상회의를 개최하고 바로 다음 날 자국 초계기가 촬영한 동영상을 공개하는 형태를 보인 것에 대해서는 "이런 일련의 과정이 과연 우방국을 대하는 적절한 태도였는지 묻고 싶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제는 위협비행이다. 당시 우리 함정의 승조원들은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을 분명히 위협적으로 감지했다"며 "우리 함정에 대한 저공 위협비행 재발방지를 강력히 요구한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다만 "금번 사안에도 불구하고 우리 정부는 공고한 한미연합방위체제와 더불어 한일 안보협력 강화를 위한 노력은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