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을 시작한다고 22일 발표했다.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은 참신한 아이디어와 사업성공 가능성은 있지만 자금확보가 어려운 영세 콘텐츠기업이 금융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지원을 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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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2010년부터 도내 일부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과 함께 콘텐츠기업 특례보증 지원사업을 실시해 왔다. 1241개 기업 122억원, 2626개 기업 266억원의 특례보증을 했다.

이번 3차 콘텐츠기업 특례보증에는 오산, 양주, 안성, 동두천, 가평, 연천을 제외한 도내 25개 시군과 경기신용보증재단, 경기콘텐츠진흥원이 참여한다. 이들은 최근 경기도 콘텐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금융지원 업무협약을 맺었다.

특례보증 지원대상은 25개 시군의 2699개 콘텐츠기업으로 총 보증규모는 2892000만원이다. 보증한도는 업체당 최대 5억원이다. 상환기간은 5년이다. 시군별 지역 경기신용보증재단을 통해 보증 심사를 신청하면 된다.

안치권 도 콘텐츠산업과장은 성장 가능성이 무궁한 콘텐츠기업들이 자금 어려움을 극복해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자금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은 경기신용보증재단 홈페이지 내 사이버보증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수원=윤상연 기자 syyoon1111@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