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주택 거래건수 서울·경기·대구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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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한 해 동안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격을 통해 확인된 전국 단독·다가구주택 거래 건수는 총 9만385건이었다. 도시별 거래량은 경기도가 1만4173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이 1만3392건으로 서울과 경기지역 거래 건수가 전국 거래량의 30.5%를 차지했다. 수도권을 제외한 광역시와 지방에서는 대구의 거래량이 733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남 6292건, 경북 6189건, 부산 6051건 순으로 부산·경상권의 거래량이 많았다. 반면 전남(48건), 전북(70건) 등 전라권의 거래량은 적었다.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매매가는 전국 기준 4억1000만원이었다. 서울이 9억5941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도 5억868만원, 울산 4억7606만원, 제주 4억3962만원, 대구 4억1749만원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단독주택의 거래량이 많고 매매가격도 높아 전통적으로 부자가 많은 지역임을 입증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9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서울 4700건, 경기도 1780건에 이어 대구가 628건을 기록했다. 부산(266건), 광주(202건), 대전(194건) 등은 대구와 비교해 절반 이하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20억원 이상 주택 거래건수도 대구가 46건으로 서울(1035건), 경기(139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단독주택은 저층 주택을 구입해서 다가구,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신축하는 사례가 많아 대지면적당 매매가격이 중요하다. 지난해 거래된 단독·다가구의 대지면적 1㎡당 가격은 서울 696만3000원, 경기 268만2000원, 부산 255만9000원, 대구 249만4000원, 울산 220만2000원 순이었다. 서울 강남, 서초, 용산구는 면적당 1000만원이 넘었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과천시가 628만원, 성남시가 512만원, 군포시 464만원이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384만원, 부산 동래구 321만원, 부산진구 315만원 순이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수요도 비교적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어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0%에서 85%로 인상되고, 세율도 1주택 기준으로 0.5~2.7%로 높아진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에 따라 부동산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올해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거래 둔화가 예상된다.
김혜현 알투코리아투자자문 이사
단독·다가구주택의 평균매매가는 전국 기준 4억1000만원이었다. 서울이 9억5941만원으로 압도적으로 높았고, 경기도 5억868만원, 울산 4억7606만원, 제주 4억3962만원, 대구 4억1749만원 순이었다. 특히, 대구는 단독주택의 거래량이 많고 매매가격도 높아 전통적으로 부자가 많은 지역임을 입증했다. 고가주택의 기준이 되는 9억원 이상 거래건수는 서울 4700건, 경기도 1780건에 이어 대구가 628건을 기록했다. 부산(266건), 광주(202건), 대전(194건) 등은 대구와 비교해 절반 이하의 거래량을 기록했다. 20억원 이상 주택 거래건수도 대구가 46건으로 서울(1035건), 경기(139건)에 이어 세 번째로 많았다.
단독주택은 저층 주택을 구입해서 다가구, 상가 등 다른 용도로 활용하거나 신축하는 사례가 많아 대지면적당 매매가격이 중요하다. 지난해 거래된 단독·다가구의 대지면적 1㎡당 가격은 서울 696만3000원, 경기 268만2000원, 부산 255만9000원, 대구 249만4000원, 울산 220만2000원 순이었다. 서울 강남, 서초, 용산구는 면적당 1000만원이 넘었고, 서울 이외 지역에서는 과천시가 628만원, 성남시가 512만원, 군포시 464만원이었다. 수도권 이외 지역에서는 대구 수성구가 384만원, 부산 동래구 321만원, 부산진구 315만원 순이었다.
작년까지는 부동산 시장이 호황이어서 아파트뿐 아니라 단독주택 수요도 비교적 많았다. 하지만 올해는 주택 보유에 따른 세금 부담이 커질 전망이어서 고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고가주택이나 다주택자가 부담해야 하는 종합부동산세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작년 80%에서 85%로 인상되고, 세율도 1주택 기준으로 0.5~2.7%로 높아진다.
공시가격 현실화 방향에 따라 부동산 과표의 기준이 되는 공시가격도 꾸준히 오를 것으로 예상돼 올해 전반적인 수요 감소와 거래 둔화가 예상된다.
김혜현 알투코리아투자자문 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