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공무직노조 "학교 비정규직에 산업안전보건법 적용해야"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동조합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23일 서울 중구 서울고용노동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에게도 산업안전보건법(산안법)을 적용하라고 요구했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서비스업은 산안법 예외직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규정과 안전보건교육규정 등 주요조항들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이는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산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골격계질환 등 부상위험이 상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과학실무사 등 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있다"면서 "노동자가 실제 맡은 업무가 위험한지에 따라 산안법 적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 산안법 예외직종에서 교육서비스업 삭제 ▲ 교육서비스업 업무 위험도 재조사 및 재판단 ▲ 학교 노동환경 위험요소 점검 ▲ 산업재해 신청·보상권 홍보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
전국교육공무직본부는 "교육서비스업은 산안법 예외직종으로 안전보건관리체계 수립규정과 안전보건교육규정 등 주요조항들을 적용받지 않는다"면서 "이는 모든 노동자를 산업재해로부터 보호하겠다는 산안법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근골격계질환 등 부상위험이 상존하는 특수교육지도사와 화학약품을 취급하는 과학실무사 등 많은 학교 비정규직 노동자가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돼있다"면서 "노동자가 실제 맡은 업무가 위험한지에 따라 산안법 적용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교육공무직본부는 ▲ 산안법 예외직종에서 교육서비스업 삭제 ▲ 교육서비스업 업무 위험도 재조사 및 재판단 ▲ 학교 노동환경 위험요소 점검 ▲ 산업재해 신청·보상권 홍보 등을 고용노동부에 요구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