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천480건 접수해 3천631건 처리…조정 성립률 74%

편의점주 A씨는 근처에 같은 브랜드 매장이 들어서서 매출이 감소하자 한국공정거래원을 통해 배상을 받아냈다.

A씨는 가맹사업법상 부당한 영업지역 침해 조항에 어긋난다고 가맹본부에 따졌지만 법 시행 전에 계약을 체결한 상황이어서 해당하지 않는다는 답이 돌아오자 공정거래원 문을 두드렸다.

이와같이 소상공인이나 영세사업자가 정부에 불공정행위 분쟁조정을 신청해 지난해 1천억원이 넘는 피해구제를 받았다.
공정거래조정원 통한 피해구제 작년 첫 1천억원 돌파
한국공정거래조정원(이하 조정원)은 지난해 1천179억원 상당 피해구제 성과를 냈다고 23일 밝혔다.

조정금액 1천60억원에 절약된 소송비용 119억원을 더한 금액으로, 전년보다 24%늘었다.

연간 피해구제 성과가 1천억원을 넘은 것은 조정원 개원 이래 처음이다.

조정원은 불공정행위에 따른 피해를 조정을 통해 해결하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기관이다.

일반불공정·가맹사업·하도급·대규모유통업·약관·대리점 등 6개 분야에서 분쟁조정협의회를 운영한다.

분야별로 보면 하도급거래 분야가 919억원으로 31% 늘었다.

전체 성과의 78%를 차지했다.

일반불공정거래는 159억원으로 13% 증가했지만 가맹사업거래 분야는 90억원으로 11% 감소했다.

조정원은 지난해 조정신청 3천480건을 접수했고, 전년 접수 건과 합해서 총 3천631건을 처리했다.

전년에 비해 접수 건수는 4% 증가했지만, 처리 건수는 20% 증가했다.

분야별 접수 건수는 하도급거래가 1천376건으로 가장 많았다.

일반불공정거래 993건, 가맹사업거래 805건, 약관 207건, 대리점거래 61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 등이었다.

처리 건수 역시 하도급거래가 1천455건으로 최다였다.

이어 일반불공정거래 1천24건, 가맹사업거래 848건, 약관 198건, 대리점거래 68건, 대규모유통업거래 38건 순이었다.

이 가운데 대리점거래 처리는 전년(6건)보다 10배 이상 늘었다.

2017년부터 운영한 대리점분쟁조정협의회가 널리 홍보된 효과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약관 분야 처리도 전년(198건)보다 65% 증가했다.

더 세부적으로 보면, 일반불공정거래 분야에서는 불이익 제공(51.7%), 가맹사업거래 분야에서는 정보공개서 사전제공의무 위반(21.6%), 하도급거래 분야에서는 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행위(74.1%)가 가장 많았다.

또 대규모 유통업거래 분야에서는 매장설비비용 미보상(18.4%), 약관 분야에서는 과도한 손해배상액 예정(49.5%), 대리점거래 분야에서는 불이익 제공(54.4%)이 최다였다.

평균 사건처리 기간은 46일로 전년(44일)보다 다소 늘었지만 법정 기간(60일) 이내라고 조정원은 말했다.

처리사건 중 조정이 성립한 사건은 1천630건이고 불성립은 559건이었다.

1천442건은 신청취하·소 제기·각하 등의 이유로 조정이 종결됐다.

조정 성립률(성립+불성립 사건수 대비 성립 사건수)은 74%로 전년보다 13%포인트 하락했다.

불성립 사건이 전년보다 2배 이상 증가하며 성립률이 떨어졌다.

작년부터 신청서 미보완, 답변서 미제출, 출석 불응을 불성립으로 보도록 기준을 변경해서라고 조정원은 설명했다.

신동권 조정원장은 "시·도 지방자치단체에서도 가맹사업과 대리점거래 분쟁조정 업무를 개시하는 등 분쟁조정 업무가 분권화할 것"이라며 "조정원은 그간의 경험을 활용해 경쟁력 있는 조정 서비스를 제공해 분쟁조정 선도기관으로서 역할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했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