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로 표현한 검찰, 노조 혐오 드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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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대검찰청 앞 기자회견 열어 비판
검찰이 김수억 금속노조 기아차 비정규직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민주노총을 두고 '암적 존재'라는 표현을 쓴 것으로 드러나자 민주노총이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청구서에 인용된 표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비겁하게도 대통령·정부·극우 보수 정치인의 입을 빌려 민주노총 흉을 봤다"며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를 지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 부르는 등 천박한 노조혐오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검찰은 (해당 표현이) 경찰이 신청한 문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의 이 같은 구태는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혁신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가깝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을 인용했다.
검찰이 인용한 발언은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신청서에 정치인의 일부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대로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뿐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
민주노총은 23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김 지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와 청구서에 인용된 표현들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민주노총은 "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 비겁하게도 대통령·정부·극우 보수 정치인의 입을 빌려 민주노총 흉을 봤다"며 "최소한의 양식과 품위를 지켰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검찰이) 구속영장 청구서에 민주노총을 '암적 존재'라 부르는 등 천박한 노조혐오 인식을 드러냈다"고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또 "검찰은 (해당 표현이) 경찰이 신청한 문구라며 책임을 회피하는 뻔뻔함을 보이고 있다"며 "검찰의 이 같은 구태는 뼈를 깎는 반성과 자기혁신 없이는 고칠 수 없는 고질병에 가깝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노총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김 지회장에 대한 영장 청구서에서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해 민주노총과 관련한 정치권의 비판 발언을 인용했다.
검찰이 인용한 발언은 "민주노총과 전교조는 더 이상 사회적 약자가 아니라고 생각한다"(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민주노총은 대한민국의 법치와 경제를 망치는 암적 존재"(바른미래당 하태경 최고위원), "민주노총이기 때문에 손을 못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경찰 신청서에 정치인의 일부 발언을 인용한 부분이 있었으나 그대로 청구한 것일 뿐"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사회적 분위기를 보충 설명하기 위해 정치권 인사들의 발언을 소개하고 구속 필요성을 이야기했을 뿐 민주노총에 대한 경찰 입장을 담은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김 지회장은 지난 18일 청와대 앞에서 불법집회를 한 혐의(집시법 위반)로 현행범 체포됐고, 이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법원은 증거가 이미 확보된 점 등에 비춰볼 때 구속 사유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연합뉴스